[이코노믹데일리] 국내에서 확인된 사이버 성폭력 범죄 가운데 가장 큰 피해를 야기한 이른바 ‘자경단’ 조직의 총책 김녹완(33)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텔레그램 ‘박사방’을 크게 뛰어넘는 피해 규모가 드러나자 재판부는 “반사회성이 극단적”이라고 단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24일 범죄단체 조직과 성착취물 제작·유포, 불법촬영물 이용 강요, 유사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정보통신망 신상정보 공개 10년, 취업제한 10년, 전자장치 부착 30년도 함께 명령했다. 검찰의 무기징역 구형이 그대로 받아들여졌다.
김씨는 2020년 5월부터 올해 1월까지 온라인 기반 성폭력 조직 ‘자경단’을 만들고 자신을 ‘목사’라고 칭하며 미성년자 포함 피해자 261명에게 조직적으로 가학행위를 저질렀다. 자경단은 SNS와 텔레그램을 이용해 조건만남 여성이나 음란물방 이용자들을 협박해 신상 정보를 빼낸 뒤 나체사진과 성착취물을 강요해 제작·유포했다. 실제로 성폭행까지 이어진 사례들도 확인됐다.
피해자는 총 261명으로, 유사 사건이었던 텔레그램 ‘박사방’(73명)의 3배를 넘는다. 김씨와 조직원들이 제작·유포한 성착취물은 2000여 개에 달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삶을 파괴했을 뿐 아니라 사회 전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라며 “지속적·반복적 가학행위와 범죄단체 운영 구조 등을 고려할 때 교화 가능성을 찾기 어렵다”고 밝혔다.
자경단 사건은 최근 디지털 성범죄의 조직화, 해외 서버와 익명 플랫폼 악용, 청소년 대상 범죄 확산 등의 흐름을 집약적으로 보여준 사례로 평가된다. 사건의 장기간 은밀한 운영을 고려하면, 수사기관이 온라인 기반 성범죄의 신·변종 형태를 더 적극적으로 추적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법조계에서는 “단순한 개인 범죄가 아니라 조직화된 디지털 성착취 범죄라는 점에서 수사·처벌 체계 전반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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