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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iM뱅크, 미성년자 계좌 11건 무단 개설…과태료 1000만원 부과"

유명환 기자 2025-11-21 14:36:59
부모 법정대리인 권한 확인 미흡
대구 수성구 소재 iM뱅크 본점 전경 [사진=iM뱅크]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이 부모의 법정대리인 권한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미성년자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iM뱅크에 제재를 가했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감원은 iM뱅크에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하고 관련 임직원에 '주의'를 처분했다.
 
금감원 검사 결과 iM뱅크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내용을 스크래핑하는 프로그램을 제대로 개발하지 않아 계좌개설 신청인(부모)의 법정대리인 권한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로 총 11건의 미성년자 명의 계좌를 개설했다.
 
금융실명거래법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부모가 미성년자를 대신해 금융거래를 요청하는 경우 그 법정대리인의 권한 유무를 확인해야 한다.
 
문제는 iM뱅크가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행정문서를 스크래핑하는 프로그램과 관련해 적정성을 테스트하는 과정을 소홀히 했다는 점이다.
 
테스트 과정에서 뒤로가기·앱 이탈 후 재진입·이혼가정·단독친권자 등 다양한 유형의 무결성 검증을 위한 테스트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르면 금융사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 정보의 기밀성·무결성·가용성을 고려해 충분히 테스트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적발을 통해 금융회사의 미성년자 계좌 개설 시 법정대리인 권한 확인 절차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프로그램 운영 시 보안 및 시스템 검증의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