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데일리] 기준치를 초과한 방사능 자재 사용 의혹과 허위광고 분쟁이 겹친 경기 남양주 힐스테이트 지금디포레 상가 사태가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시공사·시행사·지자체가 서로 책임을 부인하는 사이 상가 공실률은 70%를 넘어섰고 수분양자들은 생업 유지조차 어려운 상황이라고 호소한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수분양자들과 관련 단체는 최근 용산 대통령실 인근 전쟁기념관 앞에서 집회를 열어 현대엔지니어링의 시공 책임과 남양주시의 관리 감독 부실을 지적하며 정부 차원의 조치를 요구했다. 이들은 건물 외장재에서 라돈 농도가 1.19로 측정돼 정부 실내 기준치 1.0을 넘어섰다고 주장했다. 해당 문제는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다뤄졌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내외벽과 공용부 등 건축물 전반에서 동일한 석재가 사용된 것으로 확인된다”며 광범위한 오염 가능성을 지적했다. 문 의원은 남양주시가 적절한 행정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경기도도 민원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별도 조사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았다.
현대엔지니어링은 문제가 된 자재는 외장재로 실내에는 사용되지 않았으며 오피스텔은 라돈 측정 의무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외부 자재에 대한 별도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 만큼 법적 위반은 아니라는 주장이다.
상가 내 공실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건물 전체 상가 약 270곳 중 실제 영업 중인 점포는 70곳 수준이다. 공실률은 74퍼센트에 이른다. 상가 운영자들은 유동 인구 부재로 매출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라고 토로한다. 한 영업자는 “오후 내내 손님이 몇 명 오지 않는다”며 “상권 활성화 조치가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분양 과정에서 제기된 허위·과장 광고 논란도 갈등을 키우고 있다. 2020년 분양 당시 지하에는 대형마트가 지상 3층에는 영화관이 들어온다는 안내가 이어졌다. 실제로 지하에는 다이소가 입점했으며 영화관은 입주 지정일을 지나 개관했다. 일부 수분양자들은 시행사 다산 지금디엔씨와 한국토지신탁을 상대로 매매대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시행사 측은 영화관 운영 계약은 체결했지만 개관 시점을 강제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계약이 체결된 이상 분양가 책정은 적정했다고 주장한다.
경기도 김동연 지사는 힐스테이트 지금디포레가 오피스텔로 분류돼 라돈 저감 관리 규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설명하며 실내공기질 측정을 거쳐 기준치 초과 여부를 확인한 뒤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태는 분양 과정에서의 정보 제공, 시공 단계의 자재 관리, 행정기관의 감독 책임이 동시에 도마 위에 오른 사례다. 전문가들은 “시행·시공·행정 모두가 책임을 분명히 하지 않는 구조에서는 피해가 수분양자에게 집중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상가 정상화는 요원하다. 방사능 자재 사용 여부, 허위광고 분쟁, 공실 문제까지 여러 사안이 얽혀 있어 해결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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