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데일리] "개인정보 유출 정황이 보이지 않아 신고하지 않았다."
'BPF도어' 악성코드 감염 사실을 1년간 은폐해 온 KT가 내놓은 해명이다. 하지만 이 해명은 SK텔레콤(SKT)이라는 '판박이' 사례 앞에서 설득력을 잃고 있다. 같은 계열의 악성코드로 230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SKT의 전례를 볼 때 KT 역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을 피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의혹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도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KT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7일 정부에 따르면 KT 해킹 사고를 조사 중인 민·관 합동조사단은 KT가 지난해 악성코드에 감염됐던 서버 43대에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단말기식별번호(IMEI)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저장돼 있었다고 공식 확인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KT는 현재까지 개인정보위에 '개인정보 유출'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1000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인지하면 72시간 내에 개인정보위에 신고하도록 규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과징금 등 강력한 제재를 받게 된다. KT 관계자는 "민관합동조사단도 개인정보 유출이 확인된 내용은 없다고 발표했다"며 "KT의 입장도 같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는 '아 다르고 어 다른' 교묘한 말장난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조사단이 발표한 것은 '유출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이지 '유출되지 않았다'는 의미가 아니기 때문이다. 오히려 조사단은 KT가 백신으로 감염 흔적을 지우고 서버를 폐기하는 등 증거를 인멸하려 한 정황을 포착해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유출 정황이 없다'는 KT의 주장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꼬리 자르기' 시도로 비칠 수밖에 없다.
업계에서는 SKT의 사례를 근거로 KT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을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다. SKT 역시 BPF도어 계열의 악성코드에 감염돼 2324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고 이로 인해 역대 최대인 134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서버 내부에 장기간 잠복하며 정보를 빼내는 BPF도어의 특성을 고려할 때 KT만 개인정보 유출을 피했다고 보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개인정보위는 KT의 '버티기'에도 불구하고 강도 높은 조사를 예고했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이미 불법 펨토셀 사건과 관련해 KT를 조사 중이며 조사관들이 현장에 나가 있다"며 "BPF도어 감염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여부 역시 당연히 포함해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KT의 신고가 없더라도 인지 조사가 가능하다"고 못 박으며 과기정통부로부터 관련 자료를 모두 공유받았다고 덧붙였다.
결국 KT는 '은폐'와 '증거인멸' 의혹에 이어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마주하게 됐다. 늑장 대응과 거짓 해명으로 일관해 온 KT가 이번 개인정보위의 칼날마저 피할 수 있을지 2300만 SKT 피해자들에 이어 KT 고객들까지 집단소송에 나서는 제2의 '국민적 소송 대란'이 벌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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