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최근 정종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시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04회 임시회’ 소관 상임위원회(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교육 현장에서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권한 남용, 부당 지시, 사적 업무 요구, 신고 이후의 2차 피해 등 사례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예방 중심의 인권 보호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는 현장의 요구가 반영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명을 ‘인천광역시교육청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례’로 변경 △‘갑질’ 및 ‘2차 가해’ 정의 신설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 금지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 △조사 기간 중 피해자와 피신고자 분리 등 보호조치 규정 △가해자 징계·근무지 변경 등을 담고 있다.
정 의원은 “직장 내 괴롭힘은 단순한 개인 갈등이 아니라 조직의 건강성을 해치는 구조적 문제”라며 “이번 개정안은 조사 과정에서부터 피해자가 2차 피해 없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고, ‘갑질’ 행위에 대해서도 명확한 제재 근거를 마련한 실효성 있는 개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교직원 누구나 안심하고 근무할 수 있는 문화를 정착시키고, 교육청이 스스로 모범을 보이는 건강한 조직문화를 만들어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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