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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노소영 이혼 8년만에 대법 '파기환송'…1.3조 재산분할금 다시 따져야

김다경 기자 2025-10-16 10:25:41
조정신청 8년 3개월·2심 선고 1년 5개월만 결론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4월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이혼 소송 항소심 공판에 출석한 모습. [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최태원(65) SK그룹 회장과 노소영(64)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재산 분할 소송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위자료 20억원과 재산분할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한 원심을 일부 파기했다.

16일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이날 오전 10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상고심 선고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1부는 이날 오전 10시 두 사람의 이혼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2심에서 인정된 1조3808억원대 재산분할 판결의 적정성을 판단했다. 파기환송 결론은 2017년 7월 최 회장이 이혼 조정을 신청한 지 8년 3개월 만이며 지난해 5월 항소심 판결이 나온 지 1년 5개월 만이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두었으나 2015년 최 회장이 언론을 통해 혼외 자녀의 존재를 공개하면서 사실상 결별했다. 이후 2017년 최 회장이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합의가 무산되며 소송으로 이어졌고 노 관장도 2019년 말 맞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이 부부 공동재산이 아닌 ‘특유재산’으로 인정될지 여부였다. 특유재산은 혼인 전부터 개인이 보유했거나 혼인 중 독자적으로 취득한 재산을 뜻한다. 1심은 이 주식을 특유재산으로 보고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2심은 SK 주식의 형성과정에 노 전 대통령과 노 관장의 기여가 일부 있었다고 보고, 최 회장이 1조3808억원을 재산분할금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위자료도 20억원으로 상향됐다. 1심 대비 약 20배 늘어난 금액이다.

또한 2심은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이 SK 측에 유입됐다는 노 관장 측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김옥숙 여사의 메모와 어음 봉투 등을 근거로 해당 자금이 최종현 선대회장에게 흘러들어 그룹의 초기 자산 형성에 기여했다고 판단했다.

반면 최 회장 측은 해당 주식은 부친에게서 증여받은 2억8000만 원으로 취득한 것이라며, 부부 공동재산이 아닌 특유재산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비자금 관련 주장을 인정한 항소심의 판단은 증거법칙을 위반했으며, 불법 자금이 재산분할의 근거로 인정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이번 사건은 전원합의체로 회부되지는 않았지만 대법관 전원이 내용을 검토하는 ‘전원합의체 보고사건’으로 처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