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데일리] 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구글과 네이버 등 국내외 빅테크를 향한 압박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구글이 막대한 트래픽을 유발하면서도 망 사용료를 내지 않는 ‘무임승차’ 문제와 네이버가 AI 개발 과정에서 뉴스 콘텐츠 저작권을 무단 침해했다는 의혹이 동시에 제기됐다. 주무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소극적인 대응이 문제를 키웠다는 비판도 나온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은 13일 구글이 지난해 국내에서 냈어야 할 망 사용료가 최대 3479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네이버와 카카오가 매출액 대비 약 1.8~2.0%를 망 사용료로 내는 점을 근거로 구글코리아의 추정 매출(11조320억원)에 대입할 경우 최소 2147억원을 부담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국내 트래픽 점유율(31.2%)을 기준으로 하면 그 규모는 3479억원까지 치솟는다.
최 의원은 "망 이용에 따른 대가 지불은 시장의 합리적 질서임에도 구글이 압도적인 세계 시장 지배력을 무기로 돈을 내지 않고 연간 약 2000억∼3000억원 이상의 '공짜 혜택'을 누리는 것은 전형적인 시장 실패 사례"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내 ICT 기업에 대한 역차별 해소를 위해 ‘망 무임승차 방지법’ 통과와 정부의 적극적인 중재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네이버가 AI ‘하이퍼클로바X’를 개발하며 뉴스 콘텐츠를 무단으로 학습에 사용했다며 언론 단체들의 소송 자료를 공개했다.
한국방송협회는 네이버를 상대로 이미 6억원 규모의 소송을 제기했으며 향후 피해 배상액은 수백억원에 달할 수 있다. 한국신문협회 역시 지난 4월 네이버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고 법적 대응을 예고한 상태다.
방송협회는 소장에서 네이버 AI의 학습 데이터 중 뉴스 비중이 13.1%에 달하지만 네이버가 이용 허락을 받은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신문협회는 “네이버의 행태는 저작권 침해 행위일 뿐 아니라 언론사의 뉴스 콘텐츠 기반 사업 활동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며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사업 활동 방해라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두 사안 모두 과기정통부의 수수방관이 문제를 키웠다고 지적했다. AI 저작권 문제에 대해 과기정통부가 원론적인 답변만 반복하는 사이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면책 조항을 담은 법 개정안을 발표하는 등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는 것과 대조된다는 것이다.
최 의원은 "AI 산업을 둘러싼 저작권 문제가 산업간 법적 분쟁이 되고 있는데 주무 부처가 제도 개선과 가이드라인 마련에 수수방관하고 있다"면서 "AI 학습 관련 저작권 면책 요건과 저작권자에 적절한 보상 체계를 마련하는 등 국회와 정부가 하루빨리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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