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단독] ETRI,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징계 급증...방승찬 원장 취임 후 17건

유명환 기자 2025-10-02 08:49:18
이전 3년간 5건→취임 후 1년9개월간 17건으로 3배↑ 해임 2건 발생에 법원 "해고 부당" 판결...징계 적법성 논란
박승찬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원장.[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의 징계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방승찬 원장이 취임한 2023년 이후 해임 2건을 포함해 중징계 비율이 높아지면서 내부 통제 시스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최근에는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ETRI가 패소해 판결이 확정되는 등 법적 분쟁도 이어지고 있다.

2일 본지가 입수한 ETRI 경영공시에 따르면 방 원장 취임 이전인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징계 건수는 총 5건이었다. 반면 방 원장이 취임한 2023년 1월 12일 이후 2024년 10월까지 약 1년 9개월간 징계는 17건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ETRI는 현재 △임금지급명령 △징계무효확인 △손해배상 △해고무효확인 △임금피크제 관련 소송 등 총 7건의 소송에 휘말려 있다. 소송가액은 총 16억5600만원에 달한다.

특히 박모씨가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소송(소송가액 9591만원)에서 ETRI는 2025년 1월 23일 1심 패소 판결을 받았으며, 해당 판결은 2월 18일 확정됐다.

이 외에도 △김모씨의 임금지급명령(3716만원·2심 계류) △홍모씨의 징계무효확인(5000만원· 1심 계류) △류모씨 외 5명의 손해배상(12억1860만원·1심 계류) △최모씨의 임금피크제 관련 소송(3610만원·1심 계류) △케이비에스의 정산금청구(1억8863만원·1심 계류) △송모씨의 부당이득금반환청구(3000만원·1심 계류) 등이 진행 중이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발생한 징계는 △2020년 감봉 1건 △2021년 감봉 1건 △2022년 견책 1건·감봉 2건 등 총 5건이었다. 모든 징계 사유는 '직무관련 관계법령 및 제규정 위반' 또는 '직무 태만'이었으며, 고발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

하지만 방 원장 취임 직후인 2023년 2월 10일 하루에만 7건의 징계가 집중 발생했다. 징계 사유는 모두 '연구원 명예나 위신 손상'으로 △감봉 4건 △견책 3건이 동시에 처리됐다.

2023년 4월 20일에도 10건의 징계가 한꺼번에 이뤄졌다. △감봉 2건 △견책 8건으로 모두 '직무관련 관계법령 및 제규정 위반'이 사유였다.

특히 중징계 사례가 눈에 띈다. 2023년 11월 13일에는 ETRI 설립 이후 처음으로 해임 징계가 내려졌다.

징계 사유는 '직무관련 관계법령 및 제규정 위반, 직무상 의무 위반'이었으며 ETRI가 해당 직원을 고발한 유일한 사례다.

2024년 10월 31일에는 또 다시 해임 징계가 발생했다. 이번에는 고발 없이 '직무관련 관계법령 및 제규정 위반, 직무상 의무 위반'을 사유로 처리됐다.

2023년 이후 징계를 유형별로 보면 △감봉 7건 △견책 8건 △해임 2건으로 집계됐다. 징계 사유는 △'직무관련 관계법령 및 제규정 위반'이 15건으로 가장 많았고 △'연구원 명예나 위신 손상' 7건 △'직무상 의무 위반' 3건 △'직무 태만' 2건 순이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는 '연구원 명예나 위신 손상'을 사유로 한 징계가 1건에 불과했으나, 2023년에만 7건이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연구기관 한 관계자는 "징계 건수의 급증은 내부 통제 시스템의 문제를 시사한다"며 "특히 같은 날 다수의 징계가 집중 처리된 것은 조직 관리에 구조적 문제가 있었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ETRI 측은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