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본지가 입수한 ETRI 경영공시에 따르면 방 원장 취임 이전인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징계 건수는 총 5건이었다. 반면 방 원장이 취임한 2023년 1월 12일 이후 2024년 10월까지 약 1년 9개월간 징계는 17건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ETRI는 현재 △임금지급명령 △징계무효확인 △손해배상 △해고무효확인 △임금피크제 관련 소송 등 총 7건의 소송에 휘말려 있다. 소송가액은 총 16억5600만원에 달한다.
특히 박모씨가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소송(소송가액 9591만원)에서 ETRI는 2025년 1월 23일 1심 패소 판결을 받았으며, 해당 판결은 2월 18일 확정됐다.
이 외에도 △김모씨의 임금지급명령(3716만원·2심 계류) △홍모씨의 징계무효확인(5000만원· 1심 계류) △류모씨 외 5명의 손해배상(12억1860만원·1심 계류) △최모씨의 임금피크제 관련 소송(3610만원·1심 계류) △케이비에스의 정산금청구(1억8863만원·1심 계류) △송모씨의 부당이득금반환청구(3000만원·1심 계류) 등이 진행 중이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발생한 징계는 △2020년 감봉 1건 △2021년 감봉 1건 △2022년 견책 1건·감봉 2건 등 총 5건이었다. 모든 징계 사유는 '직무관련 관계법령 및 제규정 위반' 또는 '직무 태만'이었으며, 고발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
하지만 방 원장 취임 직후인 2023년 2월 10일 하루에만 7건의 징계가 집중 발생했다. 징계 사유는 모두 '연구원 명예나 위신 손상'으로 △감봉 4건 △견책 3건이 동시에 처리됐다.
2023년 4월 20일에도 10건의 징계가 한꺼번에 이뤄졌다. △감봉 2건 △견책 8건으로 모두 '직무관련 관계법령 및 제규정 위반'이 사유였다.
특히 중징계 사례가 눈에 띈다. 2023년 11월 13일에는 ETRI 설립 이후 처음으로 해임 징계가 내려졌다.
징계 사유는 '직무관련 관계법령 및 제규정 위반, 직무상 의무 위반'이었으며 ETRI가 해당 직원을 고발한 유일한 사례다.
2024년 10월 31일에는 또 다시 해임 징계가 발생했다. 이번에는 고발 없이 '직무관련 관계법령 및 제규정 위반, 직무상 의무 위반'을 사유로 처리됐다.
2023년 이후 징계를 유형별로 보면 △감봉 7건 △견책 8건 △해임 2건으로 집계됐다. 징계 사유는 △'직무관련 관계법령 및 제규정 위반'이 15건으로 가장 많았고 △'연구원 명예나 위신 손상' 7건 △'직무상 의무 위반' 3건 △'직무 태만' 2건 순이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는 '연구원 명예나 위신 손상'을 사유로 한 징계가 1건에 불과했으나, 2023년에만 7건이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연구기관 한 관계자는 "징계 건수의 급증은 내부 통제 시스템의 문제를 시사한다"며 "특히 같은 날 다수의 징계가 집중 처리된 것은 조직 관리에 구조적 문제가 있었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ETRI 측은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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