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들이 소송 근거로 지적한 사안은 △장기간 보안 취약점 방치 과실 △국제 보안 표준 미준수 △보안 투자 관련 경영상 판단 △사고 후 대응의 부적절성 등이다.
이번 소송에서 법무법인 지향 및 피해자들은 롯데카드에 신용정보법·개인정보보호법상의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소송 청구 금액은 1인당 위자료 30만원이다. 지난 2014년 국내 카드 3사(KB국민·NH농협·롯데) 정보유출 사고 당시 피해자들은 1인당 10만원의 배상금을 받은 바 있다.
현재 법무법인 지향은 홈페이지를 통해 추가 소송에 참여할 피해자를 모집 중이다.
김묘희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는 "이번 사태는 기업이 고객의 신뢰를 배신하고 이윤을 위해 보안을 외면할 때 어떤 사태가 발생하는 지 보여주는 사례"라며 "피해자들의 정신적 고통, 잠재적 위험에 대해 위자료를 우선 청구하고 향후 재판에서 고의성, 피해 규모를 추가로 입증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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