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추석 전후 택배량 급증…훼손·파손 피해예방 주의보

지다혜 기자 2025-09-21 16:34:47
택배 관련 피해 접수 3년간 1149건 구매자 제품 절취 '편의점 택배 사기'도 주의
자료사진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추석 전후로 택배 물량이 평소보다 10% 넘게 증가해 관련 피해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소비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21일 소비자원과 공정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소비자원에 접수된 택배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매년 300건이 넘는다. 지난 2022년 320건, 2023년 314건, 지난해 327건, 올해 상반기 188건 등으로 3년 6개월간 총 1149건이 접수됐다.

피해 유형을 살펴보면 '훼손·파손'이 전체의 42.3%(372건)로 가장 많았고, '분실'이 37.1%(326건)를 차지했다.

특히 훼손·파손에도 업체가 배상을 거부하거나 분실 사고 이후 배상이 지연되는 사례가 많아 개선이 필요하다고 소비자원은 지적했다.

피해구제 신청이 접수된 택배 사업자는 시장 점유율이 가장 높은 CJ대한통운이 30.0%(345건)로 가장 많았고, 경동택배 13.5%(155건), 롯데글로벌로지스 12.1%(139건), GS네트웍스 10.8%(124건), 한진 10.1%(116건) 순이다.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피해 접수 상위 5개 사업자와 간담회를 통해 피해구제 분석 결과를 공유하고 면책 약관에 대한 고지 강화,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배상 절차 진행 등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라고 권고했다.

또 개인 간 거래 과정에서 구매자가 제품을 절취하는 '편의점 택배 사기'가 새로운 피해 유형으로 확인돼 편의점 사업자에도 피해 예방을 위한 주의를 요청했다.

실제 A씨가 스마트폰을 판매하기 위해 구매자(B씨)와 연락하던 중, B씨가 "편의점 택배 의뢰 후 실물 운송장 사진을 찍어 보내주면 대금을 입금하겠다"고 제안해 사진을 보냈으나 B씨는 돈을 입금하지 않은 채 편의점을 방문해 '운송장 사진'만 보여주고 제품을 절취한 사례가 있었다.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또 택배 피해 예방을 위해 택배 의뢰 시 운송물 정보를 정확히 기재하고 완충재 등으로 파손에 대비하는 한편, 분쟁 발생에 대비해 증빙서류를 보관하라고 당부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명절 직전에는 택배 수요가 몰려 물품 파손·분실·배송 지연 등의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두고 배송을 의뢰해야 한다"며 "택배를 받으면 즉시 파손·변질 여부를 확인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