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1주택자 전세대출 2억원 상한제 시행…대출한도 6500만원 축소

유명환 기자 2025-09-08 09:13:30
9·7 부동산대책 후속조치로 8일부터 적용 매매·임대사업자 수도권 주담대 LTV 0% 원천차단 전세대출 한도 3억→2억원 축소…차주 30% 영향
서울 시내 한 은행 앞에 대출 관련 홍보물이 붙어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전세대출 조이기'에 본격 착수했다. 8일부터 수도권과 규제지역 1주택자의 전세대출 한도가 기존 3억원에서 2억원으로 줄어들면서 차주 10명 중 3명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업계는 금융당국이 주택담보대출에 이어 전세대출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시키면서 가계부채 관리 강도를 한층 높인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전날(7일) 신진창 금융정책국장 주재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9·7 부동산대책의 후속조치를 확정했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제2금융권 협회, 5대 시중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핵심 내용은 수도권과 규제지역 1주택자의 전세대출 한도를 보증기관에 관계없이 2억원으로 통일했다. 

기존에는 주택금융공사(HF) 보증 3억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 2억5000만원, 서울보증보험(SGI) 보증 2억5000만원으로 차별화됐다.

금융당국은 이번 조치로 영향을 받는 차주가 약 30%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대출한도가 평균 6500만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다만 기존 주택에 계속 거주하면서 전세 계약을 갱신해 대출 만기를 연장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뒀다. 최초 임대차계약이 7일까지 체결됐다면 기존 한도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단 만기 연장 시 대출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규제가 적용된다.

이번 대책에서는 주택 매매·임대사업자에 대한 규제도 대폭 강화됐다. 규제지역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40%로 낮추고, 수도권에서는 LTV를 0%로 설정해 사실상 주택담보대출을 원천차단했다.

주택사업자 규제는 담보주택 소재지를 기준으로 적용된다. 지방 주택을 담보로 한 주택담보대출은 여전히 가능하지만 수도권이나 규제지역 내 주택 취득을 목적으로 지방 주택에 대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것은 금지했다.

이는 최근 주택 투자 수요가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현상을 차단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특히 다주택자들이 지방 주택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해 수도권 주택에 투자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반면 지난 6·27 대책 이후 제기된 일부 불합리한 규제는 완화했다.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1억원으로 제한하면서 사실상 막혔던 대환대출을 다시 허용하기로 했다.

대환대출은 기존 대출보다 금리가 낮은 다른 은행으로 대출을 옮기는 것으로, 차주의 이자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하지만 6·27 대책에서 생활안정자금 대출 한도를 제한하면서 대환대출까지 막히는 부작용이 발생했다. 이번 조치로 차주들의 금융비용 부담이 일부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당국은 이번 대책에 포함되지 않은 추가 규제 방안들을 시장 상황에 따라 시행할 수 있다고 시사했다. 전세대출에 대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과 거시건전성 강화 방안이 대표적이다.

전세대출 보증 축소나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 조정 등의 거시건전성 규제도 필요시 즉각 시행할 준비를 마쳤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DSR을 전세대출 등에 확대 적용하는 것은 정부가 일관되게 밝혀온 입장"이라며 "가계부채 관리와 서민 주거 안정 등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체적 시행 시기와 방식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는 이번 조치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최근 금리 인하 기조와 함께 부동산 가격 상승 기대감이 여전하다"며 "정부가 가계부채 안정화를 위해 선제적 대응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