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노란봉투법' 국회 통과…재계 "산업 붕괴" 강력 반발

박명섭 기자 2025-08-24 12:15:36
"경영권 침해, 투자 엑소더스 우려"... 보완 입법 및 유예기간 연장 촉구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노란봉투법)'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범위 확대 등의 내용이 담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2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3일 상정된 노란봉투법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필리버스터가 종료된 뒤 이날 표결을 통해 재석의원 186명 중 찬성 183표, 반대 3표로 통과됐다.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노란봉투법 통과에 재계는 강한 유감을 표하며 국내 산업 경쟁력에 미칠 심각한 타격을 경고하고 나섰다. 개별 기업들은 연이은 재고 요청에도 불구하고 법안이 통과된 것에 허탈함을 감추지 못하며 국내외 기업들의 '엑소더스' 가능성까지 제기했다.

◆ 경제 6단체 공동 성명 "사법 분쟁 급증할 것"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 6단체는 이날 법안 통과 직후 공동 입장문을 통해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개념을 확대하고, 불법쟁의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한 노란봉투법이 통과된 데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법안 통과로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개념이 확대됐지만, 법상 사용자가 누구인지, 노동쟁의 대상이 되는 사업 경영상 결정이 어디까지 해당하는지도 불분명해 이를 두고 향후 노사 간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단체들은 후속 보완 입법을 통해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구체적으로 국회가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정부도 유예기간 동안 경제계와 긴밀히 소통하며 보완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체근로 허용 등 선진국에서 보장하는 사용자의 방어권도 입법해 노사관계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 개별 기업들 "경영권 본질적 침해, 산업 생태계 붕괴" 호소

개별 기업들은 이번 개정안이 기업 경영활동 위축은 물론 국내 사업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투자 결정, 사업장 이전, 구조조정 등 경영상 핵심 판단까지 노동쟁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점에 가장 큰 우려를 표했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경영상 결정이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은 거의 없기 때문에 사실상 모든 분야가 쟁의행위 대상이 되는 결과가 초래됐다"며 이는 헌법상 보장된 사용자의 고유한 권리를 제약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자동차, 조선, 철강 등 다단계 협력업체 구조를 가진 산업계의 타격은 더욱 클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수백 개의 협력업체가 얽혀 있는 제조 과정에서 원청 기업은 모든 하청업체와의 법적 분쟁에 휘말릴 수 있으며,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까지 제한돼 막대한 비용 부담을 떠안게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원청 기업들을 상대로 끊임없는 쟁의행위가 발생해 산업생태계가 붕괴할 것"이라며 "기업경영에 집중하기 어려워졌다"고 토로했다. 건설업계 역시 현장 주도권을 둘러싼 노사 갈등이 격화되고 공사 지연과 비용 상승 등 연쇄적인 부작용이 발생할 것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

◆ 외국 투자기업 '엑소더스' 현실화되나

노란봉투법 통과가 외국인 투자를 위축시킬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글로벌 기업들은 경영권 안정성을 핵심 투자 조건으로 보는데, 이번 법안이 이를 훼손해 한국 시장의 매력도를 떨어뜨린다는 우려다. 실제로 미국상공회의소는 최근 "노란봉투법이 원청에 대한 과도한 책임 전가와 법적 불확실성 확대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국내 최대 외투기업 중 하나인 한국GM 역시 법안 재고를 요청하며 "본사로부터 사업장에 대한 재평가가 이뤄질 수 있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재계 관계자는 "가장 무서운 건 기업들이 조용히 한국을 떠나는 것"이라며 "향후 경영 악화 사례가 나타나면 외국기업은 물론 한국기업도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대책을 마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노조리스크가 큰 한국을 공급망에서 서서히 제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상황이 이렇자 재계에서는 법안 시행 전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6개월의 유예기간을 최소 1년 이상으로 늘려 충분한 준비 시간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