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은 지난해 실적을 기준으로 올해 5063억원의 교육세를 납부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가 지난 1일 입법예고한 교육세법 개정안에 따라 수익금액 1조원 초과분에 대한 세율이 현행 0.5%에서 1.0%로 상향되면, 5대 은행이 추가로 부담해야 할 세금은 4758억원에 달하며, 총 납부액은 9821억원으로 증가할 예정이다.
은행권은 교육세 인상이 금융소비자 대출금리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지난해 국회에 발의된 은행법 개정안은 대출 가산금리에 반영할 수 없는 항목을 규정했지만 교육세는 제외됐다.
이에 따라 세 부담이 늘어나면 은행이 일부를 가산금리에 반영해 대출자에게 전가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은행권은 또 △목적세의 수익자 부담 원칙 위배 △간접세에 누진세 구조 적용의 불합리 △'수익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적자에도 세부담이 증가하는 문제 등을 지적했다.
특히 은행권의 교육세 납부액은 금융권 전체의 43%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대형 은행에 세 부담이 집중될 것이라는 우려도 크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교육세는 본질적으로 간접세 성격인데 누진세 구조를 도입하면 조세 체계와 충돌한다"며 "세 부담 증가분이 결국 대출금리에 반영돼 소비자 부담으로 전가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의견 수렴과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8월 말~9월 초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수익에 적용돼 2027년부터 실제 납부가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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