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파마리서치, 상법 개정안에 '움찔'했나?…한달도 안 돼 인적분할 전격 철회

안서희 기자 2025-07-09 18:08:11
이창민 한양대 교수 "철회 배경으로 '정치적 부담' 지적"
파마리서치 전경.[사진=파마리서치]

[이코노믹데일리] 파마리서치가 인적분할 결정을 내린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이를 전격 철회했다. 이에 대해 경제 전문가는 파마리서치가 주주보단 정부의 눈치를 더 보고 있을 것이란 주장이 나오고 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3일 법무부가 발표한 상법 개정안에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 확대를 통한 소액주주 보호 강화 △독립이사로 명칭 변경 및 비율 확대 △감사위원 선출 시 최대주주 의결권 3%로 제한 등의 조항이 포함돼 있다.
 
특히 감사위원 선출 시 최대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조항은 사실상 경영권 견제를 위한 장치로 평가된다. 대주주가 아무리 많은 지분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감사위원 선임과정에서의 영향력이 3%까지 축소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경제 전문가는 파마리서치가 주주 보호가 강한 상법 개정안 흐름을 고려해 선제적으로 분할 계획을 철회한 것 아니냐는 해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창민 한양대 경영학과 교수는 “이번 상법 개정안의 3% 룰이 시행되면 파마리서치 최대주주의 감사위원 선임에 대한 영향력은 사실상 크게 낮아지게 된다”며 “이는 지배구조내에서 핵심인 감사위원회와 최대주주 간의 사이가 긴밀해 지지 않기 때문에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장악하기 어려워지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현 상황에서 파마리서치가 분할을 강행했더라도 법적 제재가 즉각 가해지진 않았겠지만 현정부가 주주 권익 보호와 자본시장 투명성 제고를 정책 기조로 내세우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적 부담은 상당했을 것”이라며 “결국 선제적 철회를 통해 기업 이미지 실추와 규제 리스크를 동시에 피하려는 전략적 판단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앞서 파마리서치는 지난달 13일 인적분할 계획을 발표했으나 존속법인과 신설법인의 비율이 0.7427944 : 0.2572056으로 책정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일각에서는 분할 명분이 주주가치 제고보다 총수 일가의 이익을 위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파마리서치는 기업설명회를 열고 2029년까지 연매출 1조원 달성을 목표로 제시했지만 논란은 오히려 확산됐다. 논란이 계속되자 파마리서치는 지난 8일 이사회를 열고 인적분할 계획을 철회하기로 결정했다.
 
회사 측은 “지배구조 변화에 대한 우려, 주주가치 훼손 가능성, 그리고 소통의 충분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있었고 이를 신중히 받아들여 이번 결정을 재검토하게 됐다”며 “이번 과정을 통해 기업의 의사 결정은 전략적 필요나 법적 타당성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주주와의 깊이 있는 신뢰 기반 소통이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금 깨닫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파마리서치 주가는 전일 대비 13.73% 오른 58만8000원으로 거래를 마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