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신화통신) 미국 매사추세츠 연방지방법원 판사가 20일(현지시간) 연방정부에 대한 금지령을 연장하며 하버드대학교의 국제 학생 모집 금지 결정에 제동을 걸었다.
앨리슨 버로스 매사추세츠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하버드대가 미국 국토안보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종결되기 전까지 연방정부는 앞서 하버드대 국제학생의 입국을 제한하기로 한 결정을 집행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해외 주재 미국 대사관과 입국심사소에 통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4일 공고에 서명하며 이른바 국가 안보 수호를 명목으로 하버드대 국제학생의 비자를 제한하고 하버드대에서 수학하거나 교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외국 국적자의 입국을 일시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하버드대가 소송을 제기하자 버로스 판사는 5일 임시제한명령(TRO)을 포고하며 트럼프 정부의 공고 집행을 잠정 중단시켰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20일 저녁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하버드대가 정부 측과의 협상에서 "극도로 적절하게 행동해 왔다"면서 양측은 이르면 다음 주에 합의에 이를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최근 수개월간 트럼프 정부와 하버드대 간 충돌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트럼프 정부는 하버드대가 '반유대주의'를 방임한다고 질책하며 하버드대에 배정된 수십억 달러의 연구 자금을 삭감했다. 이에 하버드대는 정부가 학교의 독립성을 훼손하려 한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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