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국가 차원에서 지원하기 위해 추진 중인 '반도체 특별법'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기존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이 반도체뿐 아니라 다른 산업까지 포함하면서 지원 범위가 희석됐다는 지적을 받은 가운데 이번 법안은 반도체 산업만을 대상으로 한 단독 지원 법안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일본, 유럽 등 글로벌 경쟁국이 반도체 산업만 따로 지원하는 정책을 집행하는 상황에서 한국 역시 제도적 기반을 조속히 갖춰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반도체 특별법은 갈수록 치열해지는 글로벌 반도체 경쟁에서 우리나라의 반도체 산업을 국가 차원에서 지원하고 육성하기 위한 법안을 통칭하는 용어다. 특정 법안의 이름이 아니라 여러 법안에 담긴 지원책을 통틀어 부르는 말에 가깝다.
특히 미국은 '반도체지원법(CHIPS ACT)'을 통해 자국 내 반도체 투자를 촉진하고 중국도 '반도체 굴기'로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며 기술 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국제적 배경 속에서 우리나라도 '반도체 강국'의 위상을 지키기 위해 정부 차원의 강력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논의가 시작됐다.
여기에는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이 담겨 있다. 기업이 공장과 연구개발(R&D)에 투자할 경우 세액 공제나 보조금을 제공하고 공장 건설에 필요한 인허가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투자 속도를 높이는 것이 핵심이다. 아울러 빠르게 변화하는 반도체 기술 개발 속도에 맞춰 주 52시간 근무제의 적용을 유연하게 조정하거나 예외를 인정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반도체 특별법은 국회에서 여러 차례 논의됐지만 특히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 조항이 쟁점이다. 기업 측은 반도체 연구개발의 특성상 근무시간의 유연성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노동계 등 반대 측은 대기업에만 특혜를 주고 이러한 규제 완화가 다른 산업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합니다. 이 때문에 법안의 세부 내용은 계속 조정 중이다.
2022년에도 반도체 특별법을 추진하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대기업 특혜 논란과 일부 쟁점 때문에 법안 통과가 어려워지자 이차전지, 첨단모빌리티 등 반도체 외 산업까지 확대된 국가첨단전략산업법으로 바뀌었다. 당시 업계에서는 지원은 제한적이고 규제는 늘었다는 불만이 제기됐으나 이번 반도체 특별법은 반도체 산업에만 집중해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법안은 여야 모두 비슷한 틀에서 추진되고 있지만 지원 방식과 일부 정책 세부 내용에서 차이를 보인다. 공통점은 ▲국가위원회(대통령 소속 특별위원회 또는 국가위원회) 설치를 통한 산업 정책 총괄.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 비용을 국가와 지자체가 부담. ▲반도체 설비투자 세액공제 지속 ▲해외 인력 유치 및 중소기업 고용보조금 확대 등이다.
차이점은 주로 ▲직접 보조금 지급 여부 ▲정책 금융 활용 ▲반도체 특구 관련 주민·지자체 지원 방안 등에서 나타난다. 일부 안은 직접 보조금을 통한 지원을 강조하는 반면 다른 안은 세제 혜택과 정책 금융을 확대해 유사한 효과를 내는 방식을 채택한다. 반도체 특구 인접지역 주민에게 이익을 공유하거나 신재생에너지 설치 지원을 의무화하는 등 세부 조건에서도 차이를 보인다.
글로벌 반도체 시장은 '속도전'이 핵심으로 주요 경쟁국은 반도체 산업을 국가 전략 산업으로 규정하고 이미 막대한 지원을 신속히 집행하고 있다. 여기에 미국의 수입산 반도체 관세 강화 가능성 등 대외 불확실성까지 더해지면서 국내에서도 안정적이고 신속한 지원책 마련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Copyright © 이코노믹데일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