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현지시간) 미 일간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법전 제10권 제12406조를 근거로 주방위군 배치를 명령했다.
해당 조항에는 '미국 정부의 권위에 대한 반란이나 반란의 위험이 있을 경우 대통령이 연방 정부 소속으로 주방위군을 배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대통령이 침략을 격퇴하고, 반란을 진압하고, 해당 법률을 집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규모의 주 방위군 구성원과 부대를 연방 복무에 소집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주방위군 투입 명령서에도 "시위나 폭력 행위가 법 집행을 직접적으로 방해하는 한, 그것은 미국 정부의 권위에 대한 반란의 한 형태로 간주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주방위군 병력 통제권은 대부분의 경우 주지사들이 갖고 있다는 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조치는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주 주지사의 권한을 우회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에게 연방 기능과 재산 보호를 위해 정규군도 재량에 따라 투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상태다.
이에 헤그세스 장관은 소셜 플랫폼 엑스(X·옛 트위터)에 "LA 남쪽에서 약 160㎞ 떨어진 캠프 펜들턴에서 현역 해병대가 '고도의 경계 태세'에 돌입했으며, 이들이 동원될 수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 소속인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을 즉각적으로 비난하면서 "이번 조치는 선동을 의도하는 것으로, 긴장을 더욱 고조시킬 뿐"이라며 "이것은 잘못된 정책이며 공공의 신뢰를 훼손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대통령이 주지사의 요청없이 주방위군을 소집한 것은 60년 만에 처음이라는 점에서 더 논란이 일고 있다.
이날 브레넌 정의센터의 엘리자베스 고이테인 선임국장은 "이같은 조치는 린드 존슨 대통령이 1965년 민권 시위대를 보호하기 위해 앨라배마에 군대를 보낸 이후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자신의 첫 임기 때도 흑인 조지 플로이드가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목숨을 잃은 사건과 관련해 전국에서 시위가 벌어지자 주방위군 투입을 시사했다가 철회한 바 있다.
UC버클리대 로스쿨 학장 어윈 체머린스키는 "연방 정부가 주지사의 요청도 없이 캘리포니아주 방위군을 장악해 시위를 진압하는 것은 매우 충격적인 일"이라며 "정부가 국내 반대 의견을 억누르기 위해 군대를 동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LA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강압적인 불법 이민자 단속 및 체포에 항의하는 시위가 지난 6일부터 계속되고 있다.
히스패닉계 이민자가 다수 거주하는 지역 등에서는 시위대 수백명이 이민국 요원들과 충돌했고, 이민국은 고무탄과 섬광탄 등을 동원해 강경 대응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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