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뉴욕=신화통신) 미 연방항소법원은 6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원할 경우 백악관이 일부 공간에서 AP통신 기자를 계속 배제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항소법원이 AP통신 배제를 허용한 백악관 공간은 집무실(오벌오피스), 마러라고, 에어포스원 등 주요 공간이다.
항소법원은 일부 대통령 공간이 일반 대중이나 대규모 언론단에 개방된 장소가 아니라는 점을 근거로 백악관이 특정 언론사를 선별해 출입을 허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원의 판결에 AP통신은 실망을 나타냈다. AP통신은 앞서 AP 백악관 출입 기자에 대한 징벌적 제한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20일 '멕시코만(Gulf of Mexico)'을 '아메리카만(Gulf of America)'으로 표기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그러나 AP통신은 글로벌 통신사로서 모든 독자가 지명과 지리적 위치를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이유로 멕시코만이라는 명칭을 계속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자 백악관은 2월 11일부터 AP통신 기자의 오벌오피스 접근을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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