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금융당국에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흥국화재에 △과태료 1억원 △기관주의 △임원 주의 1명 △주의에 상당하는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5명 등의 제재를 내렸다.
보험사는 중소기업, 저신용자와 대출 계약 체결 시 계약 최초 이행일로부터 전후 1개월 이내 차주, 차주의 관계인과 보험 계약을 맺을 수 없다. 또한 기타 금융 소비자 대출 시 최초 이행일 전후 1개월 내 보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소비자 월 보험료가 대출 금액의 1000분의 10으로 제한된다.
다만 금감원 검사 결과 흥국화재는 지난 2016년 1월부터 2021년 10월 중 중소기업과 대출 계약을 맺은 뒤 1개월 안에 중소기업 대표와 보험 계약을 맺었고 2016년 4월에는 저신용자와 대출 계약을 체결하고 1개월 내 보험 계약을 진행했다.
2021년 10월에는 기타 금융소비자 대출계약 및 월 보험료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흥국화재가 2021년 7월부터 2023년 1월 중 보험 계약자 대출 심사 과정에서 보험업, 건강 관리 서비스업에 해당하지 않는 심사 업무 목적으로 회사 전산 시스템에서 보험 계약자 22명의 정보를 조회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 외에도 금감원은 현대해상, NH농협손해보험에 보험 모집 조직 교육 관련 내부 통제, 장기보험 손해 조사 비율 검증 절차 강화를 요청하며 경영 유의 2건을 부과했다.
특히 현대해상의 경우 민간 치료사의 발달 지연 치료 실손 보험금 지급 대상 심사를 위해 매회 주치의 진료 여부, 의사의 치료실 점유 여부를 고객에게 직접 확인하는 등 부담을 주고 있다며 청구자에게 과도한 자료 요구를 자제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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