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신화통신) 중국과 미국의 경제무역 고위급 회담에서 도출한 합의에 따라 미국에서 수입하는 상품에 대한 중국의 추가 관세 조정 조치가 14일 발효된다.
중국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이하 관세위원회)가 13일 발표한 공고에 따르면 14일 낮 12시 1분(현지시간)부터 '미국산 수입 상품 추가 관세에 관한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의 공고'(관세위원회 공고 2025년 제4호)에서 설정한 34%의 추가 관세율은 10%로 조정된다. 인하된 24%의 추가 관세는 90일간 잠정 유예된다.
이와 동시에 '미국산 수입 상품 추가 관세 조치 조정에 관한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의 공고'(관세위원회 공고 2025년 제5호)와 '미국산 수입 상품 추가 관세 조치 조정에 관한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의 공고'(관세위원회 공고 2025년 제6호)'의 추가 관세 조치는 중단된다.
관세위원회 사무실은 이번 중∙미 양국이 양자 관세 수준을 큰 폭으로 인하한 것은 양국의 생산자와 소비자의 기대에 부합한다면서 이는 중∙미 양국의 경제무역 왕래와 글로벌 경제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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