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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SKT 2564만명 개인정보 유출 1차 통지 착수…9일까지 완료

선재관 기자 2025-05-08 16:23:08
휴대전화번호·IMSI 등 핵심 인증정보 25종 유출 확인돼 개인정보위 "주요 시스템 백신 미설치 등 보안 허점 발견…전수조사 중"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코노믹데일리]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SK텔레콤이 알뜰폰 가입자를 포함한 약 2564만 명의 전체 이용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유출 사실에 대한 1차 통지를 오는 9일까지 진행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이번 통지는 우선 확인된 유출 내용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앞서 개인정보위가 지난 2일 긴급 전체회의를 열고 SK텔레콤에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유출 가능성이 있는 모든 이용자에게 신속히 개별 통지할 것을 의결한 데 따른 조치다.

현재까지 유출이 확인된 개인정보는 SK텔레콤의 가입자인증시스템(HSS)에 저장돼 있던 이용자의 휴대전화번호, 국제모바일가입자식별번호(IMSI), 유심(USIM) 인증키 및 기타 유심 관련 정보 등 총 25종에 이른다. 개인정보위는 유출된 정보가 모바일 시대 개인을 식별하고 연결하는 핵심 수단으로 이용되는 중요한 개인정보로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휴대전화번호의 경우 정보주체를 직접 겨냥한 보이스피싱, 스미싱 문자, 각종 스팸 메시지 발송 등에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인증에 필요한 가입자식별번호(IMSI) 및 유심 인증키의 유출은 휴대전화를 통한 각종 서비스의 본인 인증이 일상화된 상황에서 국민의 일상생활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위원회는 우려를 표했다.

개인정보위는 현재 SK텔레콤 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별 시스템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 과정에서 유출 경로가 된 주요 시스템에 악성프로그램 감염을 막기 위한 기본적인 보안프로그램(백신)조차 설치되지 않았던 사실을 확인했으며 이는 개인정보 관련 기본적인 기술적·관리적 조치가 미흡했음을 시사한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위는 1차적으로 침해사고가 발생한 음성통화 관련 HSS 서버 및 과금 관련 WCDR 서버 외에도 휴대전화 개통 시스템, 인증 시스템, 과금 시스템 등 주요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전반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법상 안전조치의무 준수 여부를 면밀히 조사하고 있다.

개인정보위는 "사고 이후 긴급하게 시행된 SK텔레콤의 재발방지대책이 실효성이 있는지 면밀히 점검해, 추가적인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