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통신

[경제동향] 中 금융 데이터 크로스보더 이동 지침 발표...보안·효율 강화

吴雨,杨文斌,郎兵兵 2025-04-18 17:24:44
지난 1월 6일 전국 일체화 컴퓨팅 파워 네트워크 국가 허브 노드(간쑤∙甘肅) 칭양(慶陽)데이터센터 클러스터 전시센터. (사진/신화통신)

(베이징=신화통신) 중국 정부가 늘어나는 금융 데이터 수요에 발맞춰 관련 크로스보더 이동의 효율화·규범화에 나섰다.

최근 중국인민은행(중앙은행), 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 국가외환관리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 국가데이터국 등 6개 부서는 금융업 데이터 크로스보더 이동에 관한 지침을 공동 발표했다. 여기에는 데이터 국외반출의 구체적인 상황과 크로스보더 이동이 가능한 데이터 항목 목록이 명시됐다.

지침에서는 크로스보더 결제, 송금, 계좌 개설, 쇼핑 등과 관련해 데이터 국외반출 시 보안 평가 신고가 면제되는 경우, 개인정보 표준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 인증을 거쳐야 하는 경우 등을 명확히 규정했다. 또한 실제 상황과 수요를 바탕으로 60가지 일반 금융 업무 시나리오도 정리했다.

지침은 현행 법률·법규와 금융 관리 부서의 요구를 반영해 금융기관에 데이터 보안을 위해 필요한 보호관리 및 기술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했다.

업계 전문가는 금융기관에 명확한 규칙과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은 금융업 데이터 크로스보더 이동의 안전성·체계성·효율성을 높이고 우호적·포용적인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중국인민은행은 앞으로 관련 부서와 함께 지침의 시행 상황과 효과를 점검하며 금융 개방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