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당초 오전 9시에 시작될 예정이었던 고려아연 주주총회는 10시가 넘어서야 주주들이 입장을 시작했으며 약 3시간 가까이 시간이 흐른 11시 40분이 되어서야 의장의 발언이 진행됐다. 이날 주총의 핵심 쟁점은 영풍의 의결권 25.4%의 제한이었다.
영풍이 제기한 의결권 허용 가처분 신청은 27일 기각됐다. 이에 영풍은 같은 날 진행된 영풍 정기주총을 통해 1주당 0.04주의 주식배당을 결의하면서 썬메탈홀딩스(SMH)의 지분을 10% 미만으로 하락시켰지만 고려아연은 28일 오전 8시 54분 기준으로 장부증명서 상 SMH에 영풍 주식이 추가 배당됐다며 의결권을 제한했다.
이에 양측 주주들의 의견은 첨예하게 갈렸다. 한 쪽의 발언과 답변이 끝날 때마다 이의를 제기하는 목소리와 찬성의 박수가 번갈아 나왔다. 영풍 측 지지자들은 발언 기회를 얻어 의장의 의사진행과 의결권 제한에 대한 적법성 여부를 연이어 지적했으며 고려아연 측 지지자는 이들의 주장을 두고 안건과 관계없는 질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현재 제1-1호 안건인 연결 및 별도 재무제표 승인의 건, 제1-2호 이익배당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승인됐으며 영풍의 의결권이 제한된 상태로 이번 주주총회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제1-2-1호 ‘보통주 현금배당 주당 7500원, 임의적립금 약 1조6689억원의 미처분이익잉여금 전환의 건’은 가결됐으며 이에 따라 미처분이익잉여금 전환 금액이 더 높았던 주주제안인 1-2-2호는 부결됐다.
이에 영풍·MBK파트너스 측은 즉각 입장문을 내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순환출자 조사가 진행중인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측이 세 번째 순환출자를 감행했다며 비판했다. 최 회장 측이 의장권을 무기로 일방적으로 영풍의 의결권을 제안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영풍·MBK 파트너스 관계자는 "최 회장의 연속되는 탈법행위로 고려아연 정기주주총회는 또 다시 파행될 가능성이 높다"며 "최 회장의 불법, 탈법행위로 고려아연 주주권이 심각하게 침해됐을 뿐만 아니라 자본시장 질서 자체가 붕괴되는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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