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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 '무더기 차단'…쿠코인·멕시 등 17곳 국내 접속 '불가'

선재관 기자 2025-03-28 09:43:30
FIU "자금세탁 방지 및 이용자 보호 목적"…애플 앱·웹사이트 차단도 추진
미신고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 ‘무더기 차단’…쿠코인·멕시 등 17곳 국내 접속 ‘불가’[사진=게티이미지]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이 국내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미신고 영업을 지속해 온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 17곳에 대해 국내 접속을 전면 차단하는 강력한 조치를 단행했다. 이번 조치는 갈수록 지능화되는 가상자산 관련 불법 행위를 근절하고 투자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으로 풀이된다.

2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구글 LLC는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요청을 받아 국내에서 미신고 상태로 영업 중인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 17곳의 구글 플레이 앱에 대한 국내 접속을 지난 25일부터 차단하기 시작했다.

이번에 접속이 차단된 거래소는 △쿠코인(KuCoin) △멕시(MEXC) △페멕스(Phemex) △엑스티닷컴(XT.com) △비트루(Bitrue) △코인더블유(CoinW) △코인엑스(CoinEX) △주멕스(ZoomEX) △폴로닉스(Poloniex) △비티씨씨(BTCC) △디지파이넥스(DigiFinex) △파이넥스(Pionex) △블로핀(Blofin) △에이펙스프로(Apex Pro) △코인캐치(CoinCatch) △윅스(WEEX) △비트마트(BitMart) 등 총 17곳이다. 

이들 거래소는 이미 이전부터 국외 미신고 사업자로 분류되어 왔으며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선제적으로 해당 거래소들에 대한 입금 제한 조치를 시행해 왔다.

FIU은 구글 앱 차단에 이어 애플 앱스토어 앱 및 인터넷 웹사이트에 대한 접속 차단도 신속하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애플 코리아 및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특정금융거래정보법에 따르면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가 국내에서 영업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금융당국에 사업자 신고를 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에 차단된 17개 거래소는 이러한 신고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불법적으로 국내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영업을 지속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FIU은 미신고 해외 거래소들을 지속적으로 감시 및 적발하고 있으며 국내 신고 사업자들에게는 미신고 사업자와의 거래를 금지하도록 지도하고 있다. 또한 미신고 사업자들에 대한 수사기관 통보와 함께 국내 접속 차단 등 다각적인 제재 방안을 강구하며 이용자 피해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FIU 관계자는 “이번 해외 미신고 거래소들의 구글 앱에 대한 국내 접속 차단 조치를 통해 가상자산을 이용한 자금세탁 행위 방지 효과는 물론 국내 이용자들의 피해 예방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투자자들에게는 “해외 미신고 거래소 이용에 각별히 주의하고 불법적인 가상자산 거래 행위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