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 글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6일 이랜드몰에서 스케쳐스 운동화를 1만840원 할인된 가격인 4만6340원에 구매했다가 황당한 문자를 받았다.
이후 약 3주 정도가 지났을 때 판매처로부터 “판매 당시 가격이 잘못 설정돼 상품 회수가 필요하다”며 “해당 상품이 현재 미사용 상태일 경우 재포장해 문 앞에 보관하면 금일 혹은 익일 내로 기사님이 방문해 상품을 회수해 갈 예정”이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
이어 “상품을 사용 중이거나 상품 사용 의사가 있을 경우 판매가 9만9000원에서 결제 금액을 제한 금액 4만4820원을 입금해 달라”면서 “회수 미협조 혹은 입금 미협조 시 전자상거래법상 ‘점유이탈물 횡령죄’로 법적 신고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전자상거래법을 들여다 보면, 판매자는 소비자에게 제품을 공급하기 곤란한 사실을 알았다면 영업일 3일 내에 소비자에게 사유를 알린 후 환불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또 소비자는 정당하게 온라인몰에 고지된 내용의 금액을 결제했기 때문에 점유이탈물 횡령죄도 성립되지 않는다.
게다가 이 판매자는 문자 메시지 상단에 ‘이랜드몰 WEB 발신’ 이라고 표기해 이랜드몰에서 고객에게 연락을 한 것으로 오인하게끔 했다.
이랜드 관계자는 “해당 벤더사에 강경 조치를 취하고 고객에게 사과를 전했다”며 “향후 자사를 사칭하는 행위에 대해 강경 대응을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Copyright © 이코노믹데일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지다혜의 금은보화] 결제계좌만 바꿔도 혜택…하나·수협銀, 소상공인 체감형 포용금융 확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1/09/20260109102331669247_388_136.jpg)
![[현장] XD 토치라이트 인피니트, 한국서 첫 오프라인 행사 토치콘 진행](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1/10/20260110145019337628_388_136.jpg)
![[방예준의 캐치 보카] 계속되는 환율 상승에 달러보험 주목...위험보장·자금관리 한번에](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1/09/20260109144830423872_388_136.jpg)
![[류청빛의 요즘 IT] 앱 설치는 늘었는데 사용은 없어…설치 수의 착시](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1/09/20260109144056496651_388_136.jpg)
![[김아령의 오토세이프] 이번주 리콜·무상수리 0건…EV·하이브리드 관리 변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1/09/20260109103643262435_388_136.png)
![[합법과 관행의 경계에 선 자본, 선박왕 권혁] ③ 글로벌 기준과 한국의 판단, 권혁 사건을 둘러싼 시선](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1/07/20260107171156380846_388_136.png)
![[CES 2026] 정의선 승부수 결실…현대차그룹 아틀라스, CNET 선정 최고 로봇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1/09/20260109112529826580_388_136.png)


![[현장] 젠슨황 GPU 26만장 거론됐지만…800MW 감당할 데이터센터 없는 한국](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1/09/20260109141530683390_388_136.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