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보건복지부는 제약산업육성·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편안을 확정했으며 현재 최종 법률 자문 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절대적 결격 기준을 점수제로 앞서 제약사들이 요구한 신약 창출을 위한 R&D 투자, 윤리경영 노력에도 과거 리베이트 적발로 인해 혁신형제약사 인증이 취소되는 제도 운영 방식 등을 반영했다.
기존 제도의 경우 최근 3년 간 약사법을 위반해 과징금 2회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거나 리베이트 총 합계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불법 리베이트 결격 사유에 따라 혁신형 제약사 자격을 박탈당한다.
또한 다국적 제약사가 요청한 인증 기준의 유형화,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한 신약 창출 기여도 등을 고려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복지부는 이달 내 행정예고를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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