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K칩스법' 국회 본회의 통과…반도체기업 세액공제 5%p 상향

임효진 기자 2025-02-27 17:10:33
반도체 투자 지원 확대…세액공제율 최대 30%로 상향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반도체 기업이 공장 증설 등에 투자하면 세제 혜택을 주는 이른바 'K칩스법'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반도체 기업의 공장 증설 등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강화하는 일명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반도체 기업의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대·중견기업의 경우 15%에서 20%로, 중소기업은 25%에서 30%로 높아진다.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적용 기한을 오는 2029년 말까지 5년 연장됐다. 반도체 R&D 세액공제는 2031년 말까지 7년 연장하는 법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중견·중소기업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기한을 2년 연장해 지난해와 올해 투자분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도 통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