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8단체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지도부와의 간담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일방적으로 통과시킬 것으로 예상되는 상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거듭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상장·비상장 법인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경제계는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사들을 겨냥한 주주들의 ‘줄소송’이 이어질 것이며 해외 행동주의 펀드들의 경영권 공격이 거세질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김창법 한국경제인협회 상근부회장은 “과거 반도체, 이차전지처럼 신산업 진출 초기엔 영업적자와 주가 하락이 수반된다”며 “주주들의 주가 하락에 대한 소송이 무서워 기업들은 과감한 투자 결정, 인수합병, 연구개발(R&D) 등을 주저하게 돼 미래 먹거리 확보가 어려워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행동주의 펀드들에게 국내 기업들을 먹잇감으로 내주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2016년 (미국 헤지펀드) 엘리엇이 삼성전자에게 설비투자 예산의 75% 수준인 30조원을 주주환원에 사용할 것을 요구한 사례나 2018년 현대차에 순이익의 4배 수준인 8조원의 주주환원을 요구한 사례처럼 과도한 경영 개입을 더욱 빈번하게 목격할 것”이라고 했다.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은 상법 개정안이 중소기업의 중견·대기업 성장 생태계를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상법 개정은 그야말로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 다 태우는 격’이 될 수 있어 최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했다.
경제계는 상법 개정안 대신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안으로 내놨다. 국민의힘과 정부가 추진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충실의무 대상 확대의 적용을 받는 기업을 상장 기업만으로 제한한다.
김 부회장은 “기업의 활력이 둔화되면 투자와 일자리가 감소해 국민경제도 함께 어려워지는 ‘코리아 밸류다운’이 초래될 것”이라며 “부작용이 우려되는 상법 개정보다는 소수주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핀셋 처방식 자본시장법 개정을 논의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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