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서류 줄이고 편의 늘리고… 서울시, 건축심의제도 손본다

권석림 기자 2025-02-17 11:15:00
최근 서울 강남구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AI Seoul 2025' 콘퍼런스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AI 비전 발표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명확하지 않은 조례상 문구로 인해 건축심의대상이 늘어나는 것을 개선하기 위해 서울시 조례가 개정된다.

서울시가 시민불편 민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10개의 규제철폐안을 추가로 발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로써 올들어 발표한 규제철폐 안은 누적 32건으로 늘어났다. 

먼저 불합리한 건축심의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명확하지 않은 조례상 문구로 인한 건축심의대상의 자의적 확대를 방지하는 것이다. 현재 자치구 건축심의 대상은 '서울특별시 건축조례'로 정하고 있다. 조례상 문구인 '위원회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해 회의에 부치는 사항'으로 인해 자치구가 심의대상을 임의로 확대하고, 시민불편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시는 관련 조례를 개정해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을 명확하게 정하기로 했다.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운영기준에 공고한 사항'에 한정해 심의가 가능하도록 문구를 수정한다. 공사감리 관련 제출서류 간소화도 함께 추진한다. 시는 전 자치구에 공문을 전달했고, 긴밀한 협의를 통해 이행 현황을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공사기간 지연을 초래해온 상수도 공사 현장의 오래된 관행도 개선될 전망이다. 시는 '단가계약 급수공사 작업지시 건별 도급액 제한 완화'를 추진한다. 연간 단가계약으로 진행되는 상수도관 급수공사 시, 작업당 도급금액의 제한으로 인해 개량이 필요한 상수도관의 신속한 공사가 어려워 시민 불편 기간이 길어졌던 것을 개선하는 것이다. '급수공사 업무처리 지침'을 개정해 예기치 못한 급수사고 발생 시 신속한 공사가 가능하도록 공사비를 현실화한다. 이로 인해 서울 관내에서 연간 발생이 예측되는 60여 건의 급수공사 시, 긴급히 개량이 필요한 상수도관을 충분히 보수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분석된다.

이 밖에 서울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에게 적용되던 복지 혜택도 확대된다. 시는 차량 진출입로 설치 시설 관련 제도도 손본다. 각종 행정 절차는 간소화된다. 사회적 고립가구와 관련해선 '개문 손상비' 보전 체계를 마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