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요 금융지주 계열 카드사들이 연이어 희망퇴직을 진행했다. 우리카드는 전날인 15일까지 희망퇴직 접수를 마쳤다. 신청 대상은 1969~1971년생이면서 10년 이상 재직한 직원으로, 다만 1971년생은 부서장급만 가능하다. 우리카드 관계자는 "희망퇴직 대상을 1971년생까지 확대하면서 내부적으론 지난해 대비 희망퇴직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관측하는 분위기"라고 언급했다.
앞서 신한카드도 지난달 초 1968~1974년생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아 총 62명이 짐을 쌌다. KB국민카드도 2021년 11월 이후 약 3년 만에 희망퇴직을 실시하면서 최근 절차를 마무리했다. 하나카드도 이달 6~10일 근속기간이 15년 이상인 직원 중 만 40세 이상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았다. 이번 주 내로 희망퇴직자 규모를 확정할 예정이다.
이처럼 카드사들이 동시에 희망퇴직을 실시하게 된 배경은 비용 절감을 위해서다. 이에 따라 무이자 할부 축소 및 알짜카드 단종 등 소비자 혜택도 대폭 줄이고 있다.
현재 전업 카드사 중 6개월 무이자 할부를 제공하는 곳은 없다. 앞서 지난해 10월 우리·NH농협·BC카드 등은 최대 6개월 무이자 할부 서비스를 시작했다가 연말에 멈췄다. 우리·BC카드는 최대 6개월에서 4개월로, 신한·국민카드는 최대 5개월에서 3개월로 축소했다.
사라지는 카드도 늘고 있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국내 8개 전업 카드사(신한·삼성·국민·현대·롯데·하나·우리·BC)가 지난해 발급을 중단한 카드 수는 총 595종(신용 482건, 체크 113건)으로 전년보다 30% 증가했다.
이는 경기 침체 장기화를 비롯한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에 따른 것이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12월 적격비용 산정 결과를 바탕으로 영세 가맹점 카드 수수료율을 또 내렸다.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연 매출 10억원 이하 영세·중소가맹점에 0.1%p, 연 매출 10억~30억원 이하 중소가맹점에 0.05%p씩 인하하고, 체크카드 수수료율은 모든 영세·중소가맹점에 0.1%p 인하하기로 했다.
적격비용은 자금조달비용, 위험관리비용, 결제대행사(VAN) 수수료 등을 반영해 3년마다 재산정한다. 적격비용에 마진율을 더해 책정하는 게 가맹점 수수료율이다.
적격비용 제도로 인해 본업인 신용판매에서 적자를 내고 대출로 수익을 메꾸는 카드사들 입장에선 다시 수익성·건전성 악화 가능성이 커졌고, 결국 희망퇴직 확대와 혜택 축소로 비용 절감에 나설 수밖에 없는 것이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올해도 연체율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신용판매와 대출 사업 모두 타격을 받게 되면 카드사 부담은 커지게 돼 사실상 비용 절감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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