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업계 관계자는 8일 “제주항공이 우발적 사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영업손실에 대한 보험가입 가능성이 높다”며 “일반적으로 예측하는 것과 달리 유동성 위기는 발생하지 않고 생각보다 영업손실이 적을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항공 참사가 발생하고 지난 12월 29~30일 하루 만에 6만8000여건의 항공권이 취소됐다고 제주항공이 밝히면서 유동성 위기가 제기됐다. 특히 제주항공이 오는 3월 29일 이전 출발하는 국내·국제선 전 노선에 대해 취소 수수료를 면제하는 ‘조건 없는 환불’을 약속한 만큼 향후 취소가 더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항공사는 항공편을 운항하기 전에 고객이 낸 항공권값(선수금)을 유동 자산으로 활용하는데, 항공권 반환이 늘면 보유하고 있는 현금으로 배상해야 하기 때문에 유용할 현금이 줄어든다. 제주항공의 선수금 규모는 지난해 3분기 기준 2633억원이다.
이와 관련해 송경훈 제주항공 경영지원본부장은 지난 2일 진행된 브리핑에서 “최근 취소량이 과거보다 많은 것은 분명하다”면서도 “신규로 유입되는 예약도 이뤄지고 있으며 현재 약 1400억원 수준의 현금이 확보돼 있다”고 우려를 일축했다.
전문가들은 제주항공이 사고로 인한 영업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을 들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광중 법무법인 클라스한결 변호사는 “보험 보상 범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영업손실에 대한 보험이 가입돼 있을 수 있다”며 “자동차를 렌트할 때도 영업손실 보상까지 포함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것과 같다”고 설명했다.
정경일 법무법인 엘앤엘 변호사도 “보험 보장 범위가 얼마나 되는지 알려면 보험 약관을 봐야 한다”면서도 “자동차 보험 약관에도 휴업 손해라는 것이 있다”고 말했다.
자동차 보험 약관에서 휴업 손해는 자동차 사고 발생 시 피해자가 사고로 인해 벌 수 있던 소득을 벌지 못하 게 된 데 대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을 말한다. 휴업 손해액은 상해의 정도와 직업의 종류 등에 따라 인정하는 기간과 범위가 정해지고 입증된 소득의 80%까지 보상된다.
실제 항공기 보험을 제공하는 프랑스 기업 ‘SOFEMA’의 항공기 보험 약관에는 영업손실 보험에 관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 약관에 따르면 항공기가 손상이나 수리로 인해 운항이 중단될 경우 보험사는 수입 손실을 보상한다.
이에 따라 제주항공이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금액 규모가 향후 관심사가 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사고 원인이 명확히 밝혀진 후의 일이다.
제주항공 관계자는 “현재 보험사와 계속 소통하고 있지만 보험 관련 사항은 계약상 말할 수 없다. 지금은 영업 손실에 관한 보험보다는 유족분들 장례식 등 피해에 관한 보험을 우선적으로 처리하고 있어 현재 확인되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영업손실 보상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손실이 클 것이란 예측도 나온다. 제주항공이 이번 사건으로 안전 운항을 위해 올해 3월까지 계획했던 운항량의 10~15%를 감축한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항공사는 운항하는 수만큼 이익을 얻는 구조로 운영된다.
여기에 항공업계에서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 결합으로 재분배 예정이었던 중복 노선도 제주항공이 가져가기 힘들 것이란 예측도 나오고 있다. 티웨이항공이 두 항공사의 장거리 노선인 유럽 노선을 이관받은 만큼 남은 중단거리 노선이 제주항공 등 저비용항공사(LCC)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어서다.
한 항공업계 관계자는 “이번 참사로 안전성 신뢰를 잃은 제주항공이 노선 확보 경쟁에서 밀릴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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