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통신

[국제] 美 법원, 트럼프 성추행·명예훼손 배상 판결 유지

刘亚南,吴晓凌 2024-12-31 10:46:55
지난달 6일 새벽 미국 공화당 지지자들이 플로리다주 포트 로더데일에서 TV 화면을 통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연설을 시청하고 있다. (사진/신화통신)

(미국 뉴욕=신화통신) 미국 제2연방순회항소법원은 3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패션 칼럼니스트 E. 진 캐럴을 상대로 제기한 성폭행과 명예훼손 사건에 대한 재심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트럼프 당선인 측이 판결의 잘못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트럼프 당선인 측이 제공한 정보 역시 법원이 그의 실질적인 권리에 영향을 미쳐 재심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결론내렸다.

지난 2019년, 캐럴은 1990년대 중반 트럼프 당선인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고소했고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적극 부인해왔다. 2023년 5월 뉴욕남부연방지방법원 판사는 트럼프 당선인이 캐럴을 성폭행했다고 판결했다. 또 2022년에는 캐럴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500만 달러의 배상을 명령했다.

한편 지난 1월 캐럴이 트럼프를 상대로 제기한 별개의 재판에서도 배심원단은 트럼프 당선인에게 총 8천330만 달러의 명예훼손 배상금과 벌금을 캐럴에게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 거액의 배상 판결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항소심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