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9일 3차 브리핑에서 "착륙 전 관제탑에서 조류 충돌 주의 경고를 줬고, 그로부터 1분 뒤 조종사가 메이데이(조난신호)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관제탑에서 '조류 충돌' 경고를 보낸 뒤 반대 방향 활주로로 착륙하도록 허가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활주로 01번방향으로 착륙을 시도하다 관제탑에서 조류 충돌 주의 경보를 주자 얼마 안 있다가 조종사가 메이데이를 선언했다"며 "그 당시 관제탑에서 활주로 반대 방향으로 착륙 허가를 줘서 조종사가 수용하고 착륙하는 과정에서 활주로를 지나서 담벼락에 충돌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사고 원인 분석에 중요한 비행기록장치는 사고 현장에서 수거했으며 음성기록장치는 추가 확보 예정이다. 국토부는 "두 가지 장치 모두 확보해야 정확한 원인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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