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조건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상의, "기업 임금체계 개편 불가피"

방예준 수습기자 2024-12-27 16:54:38
대한상의, 27일 '통상임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의미와 대응방안 웨비나 '개최 임금항목 통상임금성 재검토, 임금체계 개편, 노사 임금 교섭 필요해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사진=대한상공회의소]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인해 수당·퇴직금 등의 기준이 되는 통상 임금 범위가 크게 확대돼 이에 대응하기 위한 임금 체계 개편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7일 법무법인 세종과 함께 '통상 임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의미와 대응 방안 웨비나'를 개최했다. 설명회는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해 정립된 통상 임금 요건이 지난 19일 판결을 통해 폐기됨에 따라 기업의 산업 현장 혼란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긴급하게 마련됐다.

대법원은 판결에서 "근로자가 소정 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은 재직 여부, 근로 일수와 같은 고정성 항목에 관계없이 통상 임금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통상 임금은 실제 근무 일수와 지급한 임금에 상관없이 고정적이고 평균적인 기본급과 이에 준해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의 1일 평균치로 휴업 수당, 퇴직금 등의 계산 기준으로 활용돼 노사 간 갈등이 빈번하게 벌어지는 사안이다.

통상 임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한 달 이상 기간을 두고 일정한 간격으로 지급되는 '정기성',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일률성', 재직이나 근로일수 같은 조건에 상관없이 지급되는 '고정성'을 만족해야 하지만 이번 판결로 고정성이 빠지게 됐다.

이날 설명회에는 법무법인 세종의 김동욱 변호사, 김종수 변호사, 윤혜영 변호사가 참석해 바뀐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의미와 쟁점, 기업들에 미칠 파급 효과와 대응 방안에 대해 강연을 하고 실시간 질의를 가졌다.

윤혜영 변호사는 "이번 대법원 판결로 인해 고정성을 없애기 위해 재직 등 조건부를 달았던 임금 항목들의 통상 임금 포함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고정성의 폐지로 정기 상여금과 같은 정기적이고 일률적인 임금은 재직 여부, 근로일수 달성 등 실제 근로 조건을 충족 여부에 따라 지급되는 경우라도 모두 통상 임금으로 인정된다는 것이다.

윤 변호사는 "재직, 근로일수 달성 등 지급 기준은 통상 임금 판단 요건으로써 폐지된 것이지 정기 상여금 지급 기준 자체가 무효가 된 것은 아니다"며 "이번 판결로 지급하지 않았던 정기 상여금 지급 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어서 김종수 변호사는 기업들이 준비해야 할 사항으로 △임금 항목에 대한 통상 임금 재검토 △임금 체계 개편 방향 △노조와의 임금 교섭 전략 수립 등 단계별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이번 판결로 현금 흐름이 어려운 기업들의 재정적 부담이 크게 증가하고 신규 일자리 감소 등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복잡한 임금 항목을 축소하고 성과급 비중을 높이는 임금 체계 개편이 궁극적 대응이 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