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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또다시 부결된 '김여사 특검법'… 세번째 폐기

서윤경·박연수 기자 2024-12-07 18:38:53
우원식 의장, 10.6초 긴 침묵 끝에 '부결' 결과 발표 300명 출석 의원 중 반대 102표… 3분의2 찬성 못넘겨
7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부결됐다. [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여사 특검법)'이 국회에서 부결됐다.

국회는 7일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300명 전원 출석한 가운데 찬성 198표, 반대 102표로 해당 법안을 부결 처리했다. 김여사 특검법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따른 재표결이라 출석 의원 3분의2 찬성 만으로도 가결할 수 있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본회의 30분 전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과 김여사 특검법에 대해 '부결'을 당론으로 정한 뒤 반대표를 던지기 위해 전원 출석한 것으로 보인다. 야권 전체가 모두 찬성할 경우 3분의2 찬성이 되려면 여권에서 최소 8표의 이탈표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날 표결에선 이탈표가 6표 나왔고 지난 김여사 특검법 재표결에선 4표였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표결 전 "특검법은 대법원장에 의한 제3자 추천의 경우 여전히 권력 분립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며 "야당은 대법원장 추천 후보자 부적합하다고 판단할 경우 무한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는바 추천권을 야당에 부여한 것과 다르지 않다"며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 이유를 설명하고 표결이 완료되기 전 이석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박 장관의 행동에 “국회를 무시한 것이고 이는 곧 국민을 무시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10.6초의 긴 침묵 끝에 개표 결과를 말할 때는 손을 떠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정부는 지난달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야당이 단독처리한 김여사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안을 상정·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달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단독 처리했다.

민주당은 특검법에 윤 대통령 배우자인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의혹과 명태균씨 관련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하고 특검 후보를 대법원장이 추천하되 야당이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비토권’을 담았다.

앞서 김여사 특검법은 21대 국회이던 지난해 12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음 가결됐지만 지난 1월 5일 윤 대통령이 법률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후 2월 29일 재표결에 붙인 결과 재석 281인 중 171명이 찬성해 재의결이 무산됐다. 

지난 9월 19에도 국회 본회의에서 두 번째 김건희 특검법이 가결돼 정부로 갔지만, 윤 대통령은 이를 또 다시 거부했다. 이후 10월 4일 본회의에서 재표결을 했는데, 재적의원 300명 가운데 194표의 찬성표가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