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경제계, 정부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공개

박연수 기자 2024-12-02 18:16:51
주주 이익보호 의무 조항에 대해선 심도있는 논의 필요
지난달 29일 더불어민주당이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상의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TF-경제계 간담회를 진행했다. [사진=박연수 기자]
[이코노믹데일리] 경제 단체들이 '정부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을 2일 발표하며 주주의 이익 보호 의무 조항에는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데 한 목소리를 냈다. 이날 의견 발표에 이름을 올린 단체는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8개다. 

경제계는 일반주주의 피해 방지와 권익 보호를 위한 정부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아울러 자본시장법 개정안에서 기업의 인수·합병시 해당 기업의 적정 가치를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는 절차와 기준을 규정했다고 언급했다. 

또 물적분할에 나설 경우 주주 이익 보호를 위한 장치를 도입해 일반주주 권익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는 경제계의 입장도 전했다.

다만 정부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포함된 '주주의 정당한 이익 보호 의무 조항'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기업 이사회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구체적인 행동 규범과 법제화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경제계는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경제가 엄중한 상황인 만큼 국회는 우리 경제와 기업의 어려움을 고려해 경제를 살리기 위한 법안과 예산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한국경제의 성장 엔진이 재점화될 수 있도록 신사업 발굴과 기술혁신에 매진하고 주주가치 제고와 주주소통 강화로 한국증시의 매력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