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는 25일 부정거래행위 및 시세조종(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 등 11명의 결심공판을 열었다. 이 회장과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 김종중 전 전략팀장에 대해선 각각 징역 4년6개월에 벌금 5억원,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에게는 징역 3년에 벌금 1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최종 의견에서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그룹 총수의 승계를 위해 자본시장의 근간을 훼손한 사건"이라며 "피고인들은 그룹 총수의 이익을 위해 정보 비대칭 상황을 악용해 우리 사회가 마련해둔 권력 견제 장치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사건 판결은 앞으로 재벌기업 구조 개편과 회계처리 방향의 기준점이 될 것"이라며 "피고인들에게 면죄부가 주어진다면 아무런 거리낌 없이 위법과 편법을 동원해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합병이 추진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회장 등 피고인들은 삼성전자 지분을 보유한 삼성물산과 이 회장이 지분을 많이 가진 제일모직을 이 회장에 유리한 비율로 합병하기 위해 삼성물산 가치를 인위적으로 낮췄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삼성그룹이 2012년 12월 작성한 '프로젝트 G'라는 문건에 주목해 회사가 이 회장의 승계 계획을 사전에 마련해 이 회장에 유리하게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작업을 실행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항소심 선고는 내년 1월 말 이전에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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