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감원, 고려아연에 정정신고서 요구…"기재 미흡 확인"

김광미 기자 2024-11-06 14:54:21
금감원, 신고서 중요사항 미기재라 판단 신고서 이날부터 효력 정지…3개월 내 제출해야
함용일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회계담당 부원장이 31일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자본시장 현안 관련 브리핑'을 열고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고려아연이 제출한 일반공모 유상증자 증권신고서에 금융감독원이 정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금감원은 지난달 고려아연이 제출한 증권신고서에 기재가 미흡한 부분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6일 금융감독원은 고려아연 측에 정정신고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금감원은 지난 10월 30일 고려아연 측이 유상증자를 위해 제출한 증권신고서가 중요사항이 기재되지 않아 투자자에게 중대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경우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금융감독원은 6일 고려아연 측이 지난달 30일 제출한 증권신고서에 대해 정정신고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사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캡처]
금감원은 이날 "고려아연이 제출한 증권신고서를 검토한 결과, 유상증자 추진 경위 및 의사결정 과정, 주관사의 기업실사 경과, 청약 한도 제한 배경, 공개매수 신고서와의 차이점 등에 대한 기재가 미흡한 부분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투자자들의 투자 판단을 위한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정정 요구를 통해 보완을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함용일 금감원 자본시장회계담당 부원장은 지난달 31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감원에서 열린 '자본시장 현안 관련 브리핑'에서 "고려아연이 공개매수 기간 유상증자를 추진한 경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고 부정한 수단 또는 위계를 사용한 부정 거래 등 위법 행위가 확인되면 해당 회사, 관련 증권사에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그는 "고려아연 이사회가 차입을 통해 자사주 취득해서 소각하겠다는 계획, 그 후에 유상증자로 상환할 것이라는 계획을 모두 알고 해당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했다면, 기존 공개매수 신고서에는 중대한 사항 빠진 것이고, 부정거래 소지가 다분한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고려아연이 지난달 제출한 일반공모 유상증자 신고서는 이날부터 수리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해 효력이 정지된다. 고려아연은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내 정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자본시장법에 따라 철회된 것으로 간주한다.

이날 금감원의 정정신고 요구 소식이 알려지자 유가증권시장에서 고려아연의 주가는 117만1000원까지 하락했다. 전날 대비 6.84% 감소한 수치다.

앞서 고려아연은 지난달 30일 자사주 소각 후 발행 주식의 20% 규모인 보통주 373만2650주를 주당 67만원에 일반 공모 형태로 신규 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조달 금액은 2조5000억원으로, 이중 2조3000억원이 차입금 상환 목적에 사용될 것이라 밝혔다.

유상증자 공시 후 고려아연이 영풍·MBK파트너스와의 경영권 분쟁에서 지분율을 확보하기 위해 회사가 돈을 빌리고, 주주가 부담을 떠안는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고려아연이 자사주 공개매수 기간 전 유상증자를 결정했지만 이를 제대로 공시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달 31일부터 고려아연 공개매수 주관사이자 유상증자 대표 모집주선회사인 미래에셋증권에 현장 검사를 진행 중이다. 지난 4일부터는 공동 모집주선회사인 KB증권에도 현장 검사를 나서 유상증자 관련 불공정거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