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데일리]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소비자원은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뇌기능 개선·치료를 표방하는 19개 제품에서 국내 반입이 금지된 위해 성분이 확인돼 국내 반입을 차단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수능을 앞둔 수험생과 고령자 등 뇌기능 개선에 관심이 많은 소비자 피해를 사전 예방하고자 실시됐다.
검사 대상은 ‘기억력 개선’ 및 ‘집중력 향상’을 표방하는 제품들로 위해성분 사용이 의심되는 제품들을 선정했다.
검사 결과 조사 대상 중 6개 제품에서는 뇌기능 개선·치료 관련 성분인 누펩트, 갈란타민, 빈포세틴이 검출됐으며 조서 대상인 19개 제품 모두에서 바코파, 씨티콜린, 석송 등 국내 반입이 차단된 원료와 성분이 확인됐다.
이러한 성분들은 의사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이거나 식품 원료로 사용이 금지된 성분들이다.
특히 이번 검사에서 새롭게 확인된 식품 사용 불가 원료인 ‘누펩트’와 전문의약품 성분인 ‘갈란타민’은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으로 지난 9월 신규 지정·공고된 성분이다.
식약처는 위해성분 검출이 확인된 제품에 대해 관세청에 통관 보류를 요청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온라인 판매사이트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사업자 정례협의체를 통해 통신판매사업자들에게 해당 위해식품을 판매하지 말도록 요청했다.
식약처는 “개인이 구매하는 해외직구 식품의 경우 위해 성분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판매자들은 소비자들에게 국내 반입 차단 성분이 포함된 제품인지 확인해야 하며 등록된 위해식품은 제3자에게 판매 혹은 영업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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