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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사전청약 사업 잇단 취소... 올해 전국 7곳 3124가구 달해

한석진 기자 2024-10-24 10:00:00
서울시내 한 뉴:홈 홍보관[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인천 지역에서 또다시 민간 사전청약 사업 취소가 발생했다. 이것으로 사전청약 취소 단지는 전국에서 7곳으로 확대됐다.
 
23일 사전청약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인천 영종국제도시 A16블록 '제일풍경채' 시행사인 제이아이주택은 최근 사전청약 당첨자들에게 사전공급 계약 취소를 알렸다.
 
시행사는 "건설자재 원가 상승 및 사업성 결여 등 불가피한 사유로 부득이하게 분양사업이 취소됨에 따라 사전청약 당첨자 계약취소를 안내한다"며 "당첨자 계약 취소는 별도 방문 없이 취소되며, 지위 삭제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10월 1일부로 별도의 절차 없이 일괄 청약통장이 부활해 다른 주택에 청약할 수 있다"며 "사전청약 고객 여러분께 다시 한번 사전공급 계약 취소에 대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영종국제도시 A16블록 제일풍경채는 인천 중구 운남동 영종국제도시 일대에 지하 2층~지상 21층, 17개 동, 1457가구 규모로 조성되는 사업이다.
 
이 중 1239가구가 사전청약 대상으로, 지난 2022년 8월 청약 신청을 받았다. 당초 본청약은 2023년 8월이었으나 미뤄졌다. 시행사는 지난 7월 홈페이지를 통해 2025년 상반기로 본청약 일정을 연기한다고 공지한 바 있다.
 
민간 사전청약 사업 취소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올해 들어 사전청약을 받은 뒤 사업을 취소한 단지는 6곳 1885가구 규모로 △인천 가정2지구 2블록 278가구 △경기 파주 운정3지구 주상복합용지 3·4블록 804가구 △경남 밀양 부북지구 제일풍경채 S-1블록 320가구 △경기 화성동탄2 주상복합용지 C28블록 리젠시빌란트 108가구 △ 인천 영종하늘도시 영종A41블록 한신더휴 375가구 등이다.
 
이번에 취소된 단지를 더하면 사전청약 취소 가구 수는 3124가구로 늘어나게 됐다.
 
사전청약은 선분양보다 2년가량 앞서 주택을 공급하는 제도다. 지난 2020년 문재인 정부 당시 주택시장 수요를 분산시켜 과열된 시장 분위기를 완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2021년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됐지만, 실제 본청약으로 이어지지 않은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
 
일반적인 청약이 주택 착공 단계에서 이뤄지는 데 비해 사전청약은 지구단위계획을 승인하는 시기에 이뤄지다 보니 지구 조성 과정에서 법정보호생물이나 문화재 발견, 분양가 인상 등 각종 리스크로 인해 사업 일정이 지연되는 일이 빚어졌다.
 
문제가 불거지자 윤석열 정부는 출범 첫해인 2022년 11월 민간분양 사전청약을, 공공분양 사전청약은 지난 5월 폐지했다.
 
국토교통부는 청약 당첨자들이 사전청약 당첨 후 사업이 취소되기까지의 기간에 날린 납입횟수와 저축총액을 모두 인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전산 시스템이 완성되면 바로 적용할 예정이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국토부의 이 같은 방안에 싸늘한 시선이다. 이미 존재하는 정책을 새롭게 포장한 조치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특히 사전청약 당첨 이후 이미 신혼부부, 신생아 특례 가점 기간을 놓쳐버린 피해자들 사이에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는 실효성 있는 구제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상대로 헌법소원과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