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에너지부는 해상풍력발전 촉진을 위해 환경천연자연부와 협력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환경천연자원부가 관할하는 해역의 사용허가 신청을 에너지부의 서비스 계약과 통합, 중복된 절차를 생략, 간소화하겠다는 것. 2028년부터 시작되는 해상풍력발전을 통한 전력공급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다.
사업자는 지금까지 환경천연자원부로부터 복수의 허가 취득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탐사・개발을 할 수 없었다. 앞으로는 해상풍력발전 서비스 계약을 통해 계획 진행에 필요한 권한을 부여받는다.
환경천연자원부가 필요하다고 규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개발준비・탐사, 개발, 상업개발 등 각 단계의 해역 사용을 허가한다. 에너지부는 합의 발효로부터 30일 이내에 대상 해역 리스트를 환경천연자원부에 제출해야 한다.
리스트는 두 부처가 정기적으로 갱신하게 된다. 대상 해역이 환경면에서 중요한 장소로 지정되는 경우 또는 이미 다른 권한의 대상이 되어 있을 경우 사용을 불허할 가능성도 있다.
Copyright © 이코노믹데일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