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MBK는 이날 전자공시를 통해 고려아연 공개매수 가격을 기존 75만원에서 83만원으로 8만원 인상하고 최소 매입 조건을 삭제했다. 고려아연·베인이 지난 2일 최대 3조930억원을 투입해 고려아연 주식 18.0%를 매입하기로 선언한 이후 나온 추가 조치다.
고려아연 주식 1.85%를 보유한 영풍정밀에 고려아연이 공개매수를 시도하는 것에 대한 맞대응도 이뤄졌다. 영풍·MBK는 같은 날 영풍정밀 공개매수 가격을 2만5000원에서 3만원으로 5000원 인상했다. 고려아연·베인이 내건 공개매수가와 동일하다.
두 회사에 대한 양측의 공개매수 조건이 동일해졌지만, 시간만 놓고 보면 영풍·MBK가 유리하다. 영풍·MBK의 고려아연 공개매수는 오는 14일 종료되지만, 고려아연·베인은 23일 공개매수를 마칠 예정이다. 영풍정밀 공개매수의 경우엔 영풍·MBK가 오는 6일, 고려아연은 21일에 종료한다.
영풍·MBK가 먼저 공개매수를 마무리할 경우 시장에서 거래 중인 주식을 우선 확보할 수 있다.
현재 고려아연 주식 중 양측과 우호세력의 지분, 국민연금 보유 지분, 자사주 등을 제외하고 시장에 남은 주식은 22.92%에 불과하다. 이중 상장주식펀드(ETF)에 섞여 개별 매도가 어려운 주식을 빼면 실질적으로 공개매수에 참여할 수 있는 주식은 18~19% 사이로 추정된다.
영풍·MBK 공개매수에 응하는 주식이 최대 매입 규모로 내건 302만4881주(지분율 14.61%)에 도달한다면, 영풍·MBK는 기존 보유 지분과 합쳐 최대 약 48%까지 지분율을 늘릴 수 있다. 영풍·MBK 공개매수 후 시장 내 잔여 지분 4%를 고려아연·베인이 가져간다고 해도 최대 지분율은 약 37%에 불과할 걸로 보인다.
이에 고려아연·베인 측이 공개매수가를 한 차례 더 인상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고려아연 측은 배당가능이익이 6조원 이상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배당가능이익은 자사주 매입 한도로도 여겨진다. 현재 2조7000억에 더해 앞으로 3조원가량을 추가 투입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 관계자는 "현재까지 고려아연의 담보물도 충분하고 배당가능이익도 여유가 있어 보인다"며 "공개매수가 추가 인상 가능성도 염두에 뒀을 걸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영풍·MBK는 지난 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자사주 매입 목적 공개매수 절차중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고려아연 경영진이 비싼 가격에 주식을 사는 게 배임이라는 취지다.
해당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인용되면 고려아연·베인의 공개매수는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높다. 법원의 판단은 오는 18일 양측 심문을 마친 후 나올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이뤄질 국가핵심기술 판정도 또 다른 변수다. 고려아연은 지난 24일 '니켈 전구체 가공 특허'를 국가핵심기술로 삼아달라고 산업부에 '국가핵심기술 판정신청서'를 제출했다.
심사 결과 해당 기술이 국가핵심기술로 판정되면, 영풍·MBK에서 고려아연 인수에 성공하더라도 정부의 승인을 거쳐야 해외 자본에 매각할 수 있다. 언젠가 고려아연을 팔아 차익을 실현해야 하는 MBK에겐 부담이 될 수 있다. 산업부는 판정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결과를 내려야 해 오는 9일 전에는 결론이 나올 걸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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