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제일약품에 따르면 국내 제37호 신약 P-CAB(칼륨 경쟁적 위산 분비 억제제) 계열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 자큐보정은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10월 1일부터 미란성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험 약가는 20mg당 911원으로 책정됐다.
자큐보정은 이미 해외 시장에서 그 기술력과 상품성을 인정받았다. 지난해 중국 제약기업과의 개발 및 상업화에 대해 총 1억2750만 달러(약 1600억원) 규모의 기술수출 계약을 체결했으며 올해 5월에는 인도 글로벌 제약사와 기술 이전 계약을 맺은 후 이달 초 멕시코를 비롯해 아르헨티나, 칠레, 콜롬비아 등 중남미 19개 국가에 기술 수출을 완료하며 총 21개국에 기술 수출을 이끌어냈다. 이외에도 추가 기술 수출 계약을 지속적으로 타진 중에 있어 글로벌 블록버스터 신약으로의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현재 자큐보정은 추가 적응증 및 제형 확대를 위한 임상이 진행되고 있다. 이미 허가받은 미란성 위식도역류질환뿐 아니라 위궤양 및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NSAIDs) 유도성 소화성 궤양 예방 등 다양한 적응증 확대와 구강붕해정 등 제형 확대를 위한 임상시험이 진행 중이다.
제일약품 관계자는 "자큐보정은 제일약품의 신약개발 자회사인 온코닉테라퓨틱스를 통해 오랜 기간 많은 인적·물적 자원이 투입돼 성과를 거둔 소중한 결과물"이라며 "소화성 궤양용제 시장에서 P-CAB 제제의 점유율이 가속화되고 출시 전부터 많은 주목을 받은 자큐보정이 빠르게 시장에 안착해 새로운 선택지로서 영향력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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