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2021년부터 올 7월까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제작과 배포 등을 금지한 청소년성보호법 11조 위반 혐의로 경찰에 적발된 건수는 모두 4763건이다.
연도별로는 2021년 1747건, 2022년과 지난해에는 모두 1052건을 기록했다. 또 올 1∼7월에는 912건이 적발됐다.
검거 인원은 2021년 1331명, 2022년 986명, 2023년 978명, 올 1∼7월 762명이다. 그러나 이 기간 검거된 전체 4057명 중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된 이는 261명으로 6.4%에 불과했다.
피해 신고 접수와 단순 소지·시청 등 각 범죄 유형별 현황에 대해서는 따로 집계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2020년 'N번방 사건'을 계기로 개정된 청소년성보호법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단순 소지·시청한 자에 대해서도 1년 이상의 징역을 처하도록 양형을 강화한 바 있다.
황 의원은 "N번방 사건 이후에도 수사 당국이 아동 성착취물 피해 정도를 여전히 경미하게 판단하는 경향을 보인다"며 "딥페이크 등 성착취물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은 상황에서 아동 성착취물 범죄에 대해서도 명확한 현황 분석을 통해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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