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신한투증, 개인형 IRP 간편개설 서비스 운영

김광미 기자 2024-08-30 10:15:56
IRP 일괄개설신청서, 근로자 동의 후 계좌 개설
신한투자증권 본사가 위치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TP타워(옛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서울회관) 전경 [사진=신한투자증권]
[이코노믹데일리] 신한투자증권이 자사 퇴직연금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가입 고객에 회사·근로자 동의 서류만으로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계좌 개설이 가능한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고객의 회사가 작성하는 IRP 일괄개설신청서와 근로자 동의 두 과정만 거쳐 쉽고 간편하게 IRP 계좌 개설을 할 수 있도록 한 서비스다. 

근로자의 사망·해외출국·연락두절 등이 발생해도 해당 서비스를 활용하면 회사가 사전에 개설한 IRP 계좌로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근로자는 복지연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

고객은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 계좌로 이용할 수 있다. 퇴직할 때 DC 계좌에서 운용하던 상품으로 IRP로 이전 가능해 중도해지 없이 현물이전 가능하다.

김계흥 신한투자증권 연금사업본부장은 "이번 IRP 간편 개설 서비스는 퇴직연금 가입 회사와 근로자 모두에게 실질적인 편의를 제공하는 동시에 퇴직연금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고객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는 연금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신한투자증권은 지난 4월 지점 대면·모바일 비대면 개설 IRP 관리수수료에 대해 평생 면제하기로 했다. 이번 간편 개설 서비스도 관리수수료(상품 자체 비용 제외) 평생 면제 혜택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