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국토부, 종합심사낙찰제 개편

한석진 기자 2024-08-21 11:38:03
 
국토교통부[사진=유대길 기자]

 
국토교통부가 설계, 건설사업관리 등 건설엔지니어링 수행능력과 가격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공공공사 낙찰자를 결정하는 ‘종합심사낙찰제(종심제)’를 개편한다. 심의 결과를 영구 공개하고 사후평가도 대폭 강화한다.
 
국토부는 건설엔지니어링 분야 제2기 종심제 통합평가위원회(2024년 9월~2026년 8월) 316명에 대한 구성안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국토부는 제1기 위원회 임기 만료를 계기로 그간 운영상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2기 위원회 구성과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 특히 최근 종심제 관련 용역업체의 입찰 담합, 금품 수수 등이 알려지면서 업계에서도 로비가 만연하고 기술 변별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국토부는 2기 위원회 구성을 위해 총 4단계 검증을 거치는 등 심혈을 기울였다. 공공기관, 국립대, 주요 학회 등 기관장 추천을 받은 1341명 후보자를 대상으로 경력, 학위 등 1차 서류 검증에서는 자격 요건을 확인했다.
 
2차 검증에서는 기관별 감사·인사부서 협조를 통해 성실·품위유지 의무 위반, 수사 진행 중인 사람 등은 제외했다. 3차는 국토부·산하 발주청과 총 6회 세부 평가위원회를 열어 1기 종심제 심의 이력, 타위원회 활동 내역 등 부적절 등을 검토했다. 4차 검증에서는 사후평가 결과 등을 토대로 후보자 추가 검증을 시행했다. 이에 따라 후보자 중 약 24%인 316명을 선정했다.
 
2기 종심제 평가위원회는 40대 비중이 38.6%로 1기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했다. 또 한 번도 건설 심의에 참여한 적 없는 신규 위원이 대거 진출했다. 국토부는 316명 후보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청렴교육’을 진행하고 교육 이수자만 최종 위원으로 위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종심제 심의 과정 전반에 대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주관성이 높은 현행 종심제 평가지표를 개선해 정성평가, 총점 차등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최근 검찰 수사결과 발표에서 지적됐듯이 사업계획 발표, 기술인 면접 때 표식을 사용한 업체에 대해선 처벌을 강화한다. 당해 심의 탈락조치, 3~6개월 입찰 참가 제한 등이다. 심의결과는 온라인 턴키마당을 통해 영구 공개한다. 사후평가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이외 앞으로 발주청 소속 심의위원 비율을 50% 이내로 제한하고 국토부·타기관·교수·연구원 위원을 균형있게 참여시킨다. 종심제 심의위원도 종심위 위원과 동일하게 공무원 의제 적용 규정을명확히 하고 사후평가 결과 불성실, 비리 정황이 확인된 위원에 대해선 해촉 규정도 강화하기로 했다.
 
김태병 국토교통부 기술안전정책관은 “공정한 심의를 통해 기술력 있는 업체가 사업을 수주하는 등 종심제가 본연의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과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해 나갈 것”이라며 “건설업계가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심의 위원, 입찰 업체, 발주청이 건전한 입찰문화 정착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