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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더스토리] HMM, 미국서 국영선사 '낙인'…탈피 시급한데 '난항' 전망

임효진 기자 2024-08-20 16:01:58
HMM, 미국 정부 '국영선사' 목록에 추가 "영업 활동 제한 크지 않아 타격 없을 것" 업계 '관치 경영' 지적…"민영화 서둘러야"
HMM 컨테이너선 [사진=HMM]
[이코노믹데일리] <편집자주> 인더스토리는 현장을 뛰는 산업부 기자들의 취재 뒷이야기를 가감 없이 풀어내는 공간입니다. 지면에 미처 담지 못한 생생한 후기를 쉽고 빠르게 전달하겠습니다.


HMM은 지난달 1일 미국 규제 당국의 ‘국영선사’ 목록에 올랐습니다. 한국산업은행과 한국해양진흥공사의 지분이 과반을 넘어섰기 때문입니다. ‘국영선사’라는 타이틀이 해운 동맹 개편, 친환경 전환 등 해운 업계에 대대적인 지각변동이 일어나고 있는 현재 HMM에게 헤쳐 나가는 데 걸림돌이 될 거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미국 연방해사위원회(FMC)가 지난달 1일 HMM을 관리대상 해운사로 지정했습니다. 국영선사의 또 다른 표현인 관리대상 선사는 정부가 직·간접적으로 지분을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회사를 대상으로 합니다. 현재 중국 국유 기업인 코스코, OOCL 등을 포함한 4개 선사가 목록에 올라가 있습니다.

HMM이 관리대상 선사 후보에 오른 것은 지난해 10월입니다. 지난해 1분기 기준 산업은행과 해양진흥공사 지분율 각각 29.2%와 28.68%로 HMM 전체 지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게 됐습니다. 정부가 직·간접적으로 지분을 소유한다는 점에서 국영선사로 본 것이죠.

문제는 국영선사 목록에 오른 기업은 그렇지 않은 해운사보다 더 강한 미국 정부의 관리·감독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해상 운임을 올리기 전 미국 규제 당국에 한 달 전부터 보고해야 합니다. 기업으로서는 수익 창출을 위한 활동을 하는 데 있어 자율성을 잃는 것이죠.

HMM은 이번 일이 사업에 미칠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1957년 체결된 '한·미 우호통상 및 항해 조약'에 따라 한국 선사는 운임 변경 시 사전 신고해야 하는 의무를 면제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업 활동에 제한을 두지 않으니 문제없다는 입장인 것입니다.

반면 해운업계는 HMM을 하루라도 빨리 민간이 운영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정부가 갖고 있는 한 일명 ‘관치’의 관행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HMM은 코로나19 초호황기 때 벌어 놓은 현금 10조원을 쌓아 두기만 할 뿐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른 해운사들은 친환경 전환을 서두르고 있는데 넋 놓고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한 해운업계 관계자는 “현재 HMM 경영진이 그 어떤 미래 전략이나 비전을 내놓고 있지 않다. 민간이 운영했다면 이러지 않았을 것”이라며 “하루라도 빨리 HMM을 민간에 매각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HMM은 한동안 미국의 국영선사 목록에서 빠져나오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6월 산은과 해진공이 1000억원 규모의 전환사채(CB)를 모두 주식으로 바꾸면서 HMM 지분이 총 60%로 올랐기 때문입니다. HMM의 몸값이 더 뛰면서 민간에 매각하는 작업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해운업계의 걱정은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