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이커머스 업체의 정산 기한을 도입하고 판매대금도 따로 관리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위메프·티몬 사태 관련 당·정협의에서 “이번 사태와 같은 피해가 또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의 등록 요건과 경영지도 기준을 강화하고 미충족 시에는 제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이라며 “이번 사태와 같은 상품권 문제를 원천 방지하기 위해 선불충전금도 100% 별도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티메프 사태에 따른 판매 대금 미정산 규모가 2783억원(8월 1일 기준)으로 피해 규모가 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피해 양상도 물품 미수령, 여행상품 계약 취소, 가맹점의 상품권 사용 중단 등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티메프 사태 1차 대책으로 5600억원 플러스 알파(α) 지원 대책을 내놨는데 추가 대책도 조만간 내놓을 예정이다.
Copyright © 이코노믹데일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