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동탄역 롯데캐슬 1가구에 294만명 몰려…역대 최고

한석진 기자 2024-07-31 11:11:41
 
한 아파트 단지 전경[사진=아주경제]

당첨만 되면 최대 10억원의 시세 차익이 기대되면서 이른바 '로또 청약'으로 불린 경기 화성시 오산동 '동탄역 롯데캐슬' 무순위 청약이 역대 청약 신기록을 세웠다.
 
31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29일부터 전날까지 진행된 동탄역 롯데캐슬 무순위 청약은 1가구 모집에 294만4780명이 몰리면서 역대 최고 경쟁률을 경신했다.
 
당초 해당 무순위 청약은 지난 29일까지가 신청기한이었지만 청약홈 사이트에 약 250만명이 넘는 인파가 한 번에 몰리면서 마비 사태까지 발생하자 30일까지로 기한이 하루 더 연장된 바 있다.
 
이처럼 청약 신청자가 사상 최고급으로 몰린 것은 해당 청약이 청약통장이 필요 없는 '무순위 청약'인데다 당첨 시 최대 10억원의 시세 차익을 얻을 것이라는 기대가 나왔기 때문이다.
 
이번 무순위 청약에는 '국민평형'으로 불리는 전용면적 84㎡ 1가구가 올라왔는데, 2017년 12월 최초 분양당시 가격인 4억8200만원으로 분양가가 책정됐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이 단지 전용면적 84㎡는 지난해 10월 16억2000만원에 거래됐고, 현재 매물의 호가는 17억~18억원에 달해 당첨 시 시세 대비 약 10억원대의 차익이 기대됐다.
 
또 이 가구는 청약통장 보유 여부와 상관없이 국내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청약할 수 있었다. 실거주의무와 전매제한도 적용되지 않았다.
 
이어 같은 날 청약을 진행한 해당 단지의 취소 후 재공급(일반공급) 전용 102㎡ 2가구 모집에도 총 4만4031명이 몰려 2만2015.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앞서 전날 청약 접수를 받은 같은 단지 신혼특공 2가구의 경우, 전용 65㎡ 1가구 모집에 2444명, 84㎡ 1가구 모집에 7413명이 각각 신청했다.
 
해당 단지는 지난 29일과 30일 양일에 걸쳐 취소 후 재공급 4가구(신혼특공 전용 65·84㎡ 각 1가구, 일반공급 102㎡ 2가구)를 공급했는데, 계약 취소 주택은 화성시에 사는 무주택자만 넣을 수 있어 무순위 청약보다는 신청자가 많지 않았다. 신혼 특공의 경우 요건을 갖춘 화성시 무주택 가구 구성원이 신청할 수 있었고, 일반공급 2가구는 화성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만 청약할 수 있다. 계약시 계약금 20%를 납부하고, 2개월 이내 나머지 잔금을 지불해야 한다.
 
한편 이날 진행된 또 다른 '로또청약' 서울 양천구 '호반써밋 목동'의 경우에도 계약 취소 물량(일반공급) 전용 84㎡ 1가구 모집에 11만6155명이 접수한 것으로 집계됐다. 해당 1가구의 분양가는 7억9830만원으로 같은 평형의 최근 실거래가(13억2000만원)와 비교하면 최대 5억원의 시세 차익이 기대됐다. 다만 해당 모집에는 서울시 거주 무주택 세대주만 청약이 가능했다.
 
전날 진행된 같은 단지 기관추천 특별공급 전용 84㎡ 1가구 모집엔 7명이 신청했는데, 국가보훈처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은 국가유공자·국가보훈대상자만 청약할 수 있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서울 서초구 '반포 래미안 원펜타스'의 경우 이날 진행한 1순위 청약 178가구 모집에 9만3864가구가 몰려 527.3대1의 평균 경쟁률을 보였다. 앞서 진행한 특별공급에선 총 114가구 모집에 4만183명이 신청해 평균 352.5대1의 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다.
 
래미안 원펜타스의 분양가는 최고가 기준으로 전용면적 59㎡는 17억4000만원, 전용면적 84㎡는 23억3000만원으로 책정됐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단지 가운데 가장 높은 분양가다. 그러나 인근 단지인 래미안 원베일리 전용면적 84㎡가 40억원대에 거래되는 것을 감안하면 20억원 가량의 시세 차익을 거둘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신청자가 몰린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해당 단지는 후분양 단지로 잔금 납부 일정이 짧아 주의가 필요하다. 내달 7일 당첨자 발표 후 계약금 20%를 내고 입주 지정기간인 10월 말까지 잔금 80%를 내야 한다. 전용면적 84㎡ 당첨자라면 계약 시 약 4억6700만원을 낸 뒤 3개월 내 18억6600만원을 내야 한다. 실거주 의무 유예 3년을 적용받아 임차인을 구해 잔금 일부를 낼 수 있지만, 기간이 짧아 사전 자금 확보가 필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