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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19일 시행 앞두고 투자자 보호 및 시장 질서 확립 본격화

선재관 2024-07-17 15:33:41
예치금 은행 보관 의무화로 투자자 자산 안전성 강화 불공정거래 처벌 강화, 최대 무기징역 가능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19일 시행, 투자자 보호 및 시장 질서 확립 본격화 [사진=셔터스톡]

[이코노믹데일리] 오는 19일부터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성을 높이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7일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새 법의 핵심은 투자자 자산 보호 강화다. 가상자산 투자자의 예치금은 은행이 직접 보관·관리하게 된다. 이는 가상자산사업자의 파산 등 유사시에도 투자자 자금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가상자산사업자는 투자자에게 예치금 이용료(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가상자산사업자는 자사의 가상자산과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분리 보관해야 하며, 이용자 가상자산과 동종·동량의 가상자산을 실질적으로 보유해야 한다. 해킹이나 전산장애 등 사고에 대비해 보험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것도 의무화된다.

◆ 불공정거래 규제 강화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규제도 대폭 강화된다. 가상자산거래소는 이상거래를 상시 감시하고 불공정거래 의심 사례를 금융당국에 즉시 통보해야 한다. 

불공정거래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부당이득 규모에 따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3~5배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된다. 특히 50억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얻은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어 시장 질서 교란 행위에 대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로 작용할 전망이다.

◆ 금융당국의 감독 강화

법이 시행되면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사업자를 대상으로 이용자 보호 의무 준수 여부 등을 검사하고, 금융위원회는 검사 결과에 따라 의무를 위반한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과태료 부과 등 제재를 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사업자를 대상으로 이용자 보호 의무 준수 여부를 정기적으로 검사하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검사 결과에 따라 의무를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 영업 정지,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를 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법 시행으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를 위한 기본적인 안전장치가 마련되고 불공정거래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가 가능해져 시장 신뢰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 투자자 유의사항

금융당국은 이 법이 가상자산의 안전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투자자들은 여전히 가상자산의 높은 위험성과 변동성을 고려해 신중한 투자 결정을 내려야 한다.

특히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되지 않은 미확인 사업자를 통한 거래나 개인 간 거래(P2P) 등 장외거래는 적절한 시장 감시가 이뤄지지 않아 피해 가능성이 크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투자자들은 불공정거래 의심 사례 발견 시 금감원의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및 투자사기 신고센터'에 즉시 제보하고, 투자 사기 의심 시에는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